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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주시 지자체

행려사망자 및 부랑인관리

행려사망자 시신처리 및 부랑인 귀가여비 지급 - 일반행려자 : 귀향여비 지급 - 행려사망자 : 사망자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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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영안실 안치비, 공고료
  • 노숙인: 귀가여비
    [복지로-지원대상]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지원 및 노숙인 귀가 여비
    [복지로-지원내용]
  • 일반행려자 : 귀향여비 지급
  • 행려사망자 : 사망자 처리
    [복지로-신청방법]
  • 관할경찰서에서 사망 접수 후 처리결과 통보
  • 부랑인이 해당구청을 방문 교통비 지급에 관하여 문의하면 자격여부를 확인 후 교통비 지급
    [복지로-담당부서]
    서원구 주민복지과
    [복지로-문의]
    043-201-6154
    [복지로-근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복지로-접수처]
    구청 주민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영안실 안치비, 공고료
  • 노숙인: 귀가여비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지원 및 노숙인 귀가 여비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행려사망자 시신처리:
    • 발견 즉시 관할 경찰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합니다. 이후 지자체(시/군/구 복지과 등)에서 사망 경위 및 연고 유무를 확인하여 처리 절차를 진행합니다.
    • 연고자가 있으나 경제적 사유 등으로 시신 인수가 어려운 경우, 연고자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과에 직접 상담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부랑인 귀가 여비 지급:
    • 본인 또는 발견자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경찰서, 노숙인 쉼터, 지역사회복지관 등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합니다. 담당 공무원 또는 상담사가 심층 상담을 통해 연고지 및 귀가 의사, 경제 상황 등을 확인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준비 서류]

  • 행려사망자 시신처리:
    • (무연고 시) 경찰의 사망 발견 보고서, 사망진단서, 지자체의 무연고 확인 서류 등.
    • (연고자가 신청 시) 사망진단서, 시신 인계 포기서(연고자가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 가족관계 증명 서류, 신청인의 신분증,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경제적 어려움으로 지원 요청 시).
  • 부랑인 귀가 여비 지급: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없는 경우 상담 과정에서 신분 확인 절차 진행).
    • 연고지 확인 자료(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가족의 연락처 등).
    • (발견자가 신고 시) 발견 경위서 또는 보고서.

[유의사항]

  • 행려사망자: 이 서비스는 신속하고 인도적인 처리가 중요하므로, 발견 즉시 관계 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연고 시신 처리는 대부분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진행하며, 연고자가 있으나 어려운 경우 명확한 사유와 증빙이 필요합니다.
  • 부랑인: 귀가 여비는 원칙적으로 실제 귀가를 목적으로 지원됩니다. 지원 후 실제 귀가 여부 확인 및 필요한 경우 연고지 복지기관과의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오남용 방지를 위해 본인 의사 및 연고지 확인 절차가 철저하게 진행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와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내용 및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또는 발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 (사회복지과, 생활보장과 등)
  • 129 보건복지 상담센터 (일반적인 복지 상담)
  • 관할 경찰서 (사망자 발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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