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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지자체

행려자구호 및 무연고자 관리

행려자에 대한 숙박 여비를 지급하여 노숙을 방지하고 안전한 귀향을 도모하고자 함 관내 발생한 무연고 사망자 사체를 처리 및 연고자 찾을 수 있도록 절차 시행 행려자 여비 및 숙박 제공 무연고 사망자 처리비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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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무연고 사망자, 행려자
[복지로-지원대상]
관내 발생 행려자 및 무연고사망자
[복지로-지원내용]
행려자 여비 및 숙박 제공
무연고 사망자 처리비용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개인별 구호 신청
무연고 사망자 보관 의료기관 신청 등
[복지로-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주민복지과
[복지로-문의]
033-370-2631
[복지로-근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9조
[복지로-접수처]
군청,읍면사무소
영월군

받을 수 있는 조건

무연고 사망자, 행려자
관내 발생 행려자 및 무연고사망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행려자 구호:

    • 직접 신고 또는 발견자 신고: 행려자 본인이 직접 또는 주변 시민이 해당 지역의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긴급한 상황(예: 의식을 잃었거나 위급한 상태)에서는 112(경찰) 또는 119(소방)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상담: 신고 접수 후 해당 지역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현장 확인 및 상담을 통해 지원 필요성을 판단하고, 구체적인 지원 절차(숙박 예약, 여비 지급 등)를 진행합니다.
  • 무연고 사망자 관리:

    • 이 부분은 시민이나 연고자가 직접 '신청'하는 형태의 서비스가 아닙니다. 관할 지역 내에서 변사체 등이 발견될 경우, 경찰이나 병원 등 유관기관에서 해당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로 통보하게 됩니다.
    • 지자체는 통보받은 즉시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사망자 신원 확인 및 연고자 탐색 절차를 진행하며, 이 과정에서 연고자가 확인되지 않거나 인수를 거부할 경우 지자체가 공영장례를 집행하게 됩니다.

[준비 서류]

  • 행려자 구호: 긴급 구호의 특성상 별도의 복잡한 서류 제출은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제시를 요청받을 수 있으며, 귀향 여비 지원의 경우 귀향지 주소 확인을 위한 정보(가족 연락처 등)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무연고 사망자 관리: 이 사업은 지자체가 주도하는 처리 절차이므로, 일반 시민이나 연고자가 직접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 단, 연고자가 사망자 신원 확인 및 인수를 희망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연고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유의사항]

  • 행려자 구호:

    • 본 사업은 긴급 구호를 목적으로 하므로, 상습적이거나 부당한 목적의 신청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로 지원 내용 및 금액, 세부 절차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지자체의 담당 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장기적인 보호나 근본적인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과의 상담을 통해 노숙인 시설 입소, 기초생활수급 등 다른 복지 혜택과 연계 받을 수 있습니다.
  • 무연고 사망자 관리:

    • 연고자가 사망자의 장례를 직접 치르고자 한다면, 반드시 지자체의 무연고 사망자 처리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해당 지자체 복지 담당 부서(또는 경찰)에 연락하여 연고자임을 밝히고 시신 인계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지자체에서 공영장례를 진행한 후에는 사체를 인수할 수 없으며, 봉안된 유골은 관련 조례에 따라 일정 기간(통상 10년) 후 합장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종교적 신념 등으로 특정 방식의 장례(예: 매장)를 원한다면, 연고자가 직접 비용을 부담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문의처]

  • 행려자 구호:

    • 각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사회복지과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긴급상황: 112 (경찰), 119 (소방)
  • 무연고 사망자 관리:

    • 각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지자체별 상이)
    • 변사체의 경우 관할 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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