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려자에 대한 숙박 여비를 지급하여 노숙을 방지하고 안전한 귀향을 도모하고자 함 관내 발생한 무연고 사망자 사체를 처리 및 연고자 찾을 수 있도록 절차 시행 행려자 여비 및 숙박 제공 무연고 사망자 처리비용 지급
[복지로-선정기준]
무연고 사망자, 행려자
[복지로-지원대상]
관내 발생 행려자 및 무연고사망자
[복지로-지원내용]
행려자 여비 및 숙박 제공
무연고 사망자 처리비용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개인별 구호 신청
무연고 사망자 보관 의료기관 신청 등
[복지로-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주민복지과
[복지로-문의]
033-370-2631
[복지로-근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9조
[복지로-접수처]
군청,읍면사무소
영월군
무연고 사망자, 행려자
관내 발생 행려자 및 무연고사망자
[신청 방법]
행려자 구호:
무연고 사망자 관리:
[준비 서류]
행려자 구호: 긴급 구호의 특성상 별도의 복잡한 서류 제출은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제시를 요청받을 수 있으며, 귀향 여비 지원의 경우 귀향지 주소 확인을 위한 정보(가족 연락처 등)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무연고 사망자 관리: 이 사업은 지자체가 주도하는 처리 절차이므로, 일반 시민이나 연고자가 직접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 단, 연고자가 사망자 신원 확인 및 인수를 희망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연고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유의사항]
행려자 구호:
무연고 사망자 관리:
[문의처]
행려자 구호:
무연고 사망자 관리:
출산, 양육의 주 걸림돌인 양육.주거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육아지원금(또는 주거임차비)을 지원하여 부모의 경제적 부담경감으로 삶의 질 개선 첫째아 : 500만원(5년분할), 둘째아 : 1,000만원(5년분할)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합니다.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하나원 퇴소 이후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은 5년의 범위 내에서 특례 적용 구체적 특례내용은 보건복지부 지침(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따름 북한이탈주민 특례를 제외한 사항은 일반 수급권자와 동일하며, 특례 적용기간 이후에는 일반국민과 동일한 기준 적용 북한이탈주민 특례> - 특례 기간 : 최초 거주지 전입일 이후 5년 - 특례 적용의 개시일 산정은 최초 거주지 전입일부터 기산 - 특례기간 중 탈수급 하였다 재 신청하는 경우 특례규정 재적용 가능 -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가구원수에 1인을 추가하여 생계급여 지급(근로능력자가 포함된 가구는 일반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 - 정착금(기본금, 장려금 및 주거지원금 등)은 재산가액 산정 제외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최초 거주지 전입 후 6개월간 생계급여의 조건부과를 면제하고(조건제시유예자로 관리), 해당기간 만료후(거주지 전입 후 7개월~5년)에는 자활사업 참여의무 부과 (의료급여 수급자)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합니다.
임신부들에게 임산부우대업체로 협약된 업체에서 할인혜택 제공 등으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임산부 우대업소 이용시 임산부에게 할인혜택 제공 (업체 자율적으로 정한 할인혜택 제공)
임산부 주차료 감면으로 출산장려 사회분위기 조성 (임산부 차량 주차료 감면) - 감 면 대 상 : 임산부 차량 스티커를 부착한 임신중인자 및 출산 후 6개월 이내인 자 - 감면 주차구역 : 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주차장 34개소 2,978면 - 감 면 액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50% / 임산부 차량 스티커 부착 차량에 한함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 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 ㅇ보훈예우수당 : 월 10만원 ㅇ매월 말 지급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및 주거안정 도모 1) 융자금액 : 가구당 12,000천원한도 융자 2) 융자용도 -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중 일부 - 생활안정 및 자활,자립을 위한 사업자금 - 직계비속에 대한 대학이상의 학자금 등 3) 융자조건 : 2년거치 후 36개월 또는 3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 상환 4) 이 율 : 무이자(단 상환기간 경과 시 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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