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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주시 지자체

행려자 귀가차량비 지원

행려자 거주지 귀향 차비지원 집으로 귀가 할 수 있도록 여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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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행려자 중 귀가 차량여비가 없는 자
[복지로-지원대상]
전체(귀가 차량여비 없는자)
[복지로-지원내용]
집으로 귀가 할 수 있도록 여비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집으로 귀가할 여비가 없어 귀가하지 못하는 민원인이 시청 및 구청 주민복지과를 방문하여 귀가 차량여비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북도 청주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43-201-1816
[복지로-근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복지로-접수처]
시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
청주시청

받을 수 있는 조건

행려자 중 귀가 차량여비가 없는 자
전체(귀가 차량여비 없는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발견 및 신고: 거리에서 행려자를 발견하거나 본인이 직접 도움이 필요한 경우, 가장 가까운 경찰서(112), 소방서(119), 또는 시/군/구청 복지과, 동주민센터,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등에 신고하거나 방문합니다.
  2. 상담 및 보호: 신고 또는 방문 접수된 행려자는 담당 공무원 또는 사회복지사의 상담을 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신분 확인(가능한 경우), 귀가 의사 및 귀가처 확인, 건강 상태 등을 파악합니다.
  3. 지원 결정: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부합 여부를 심사하여 귀가차량비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4. 귀가 지원: 지원이 결정되면 담당 직원의 안내에 따라 적절한 교통편을 제공받거나, 티켓 구매를 지원받아 안전하게 귀가하게 됩니다.

[준비 서류]

  • 원칙적으로 행려자는 서류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서류가 없어도 신청 및 상담은 가능합니다.
  • (가능한 경우)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가능한 경우) 귀가처 확인을 위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
  • 실제로는 담당 기관에서 상담을 통해 파악한 정보와 내부 보고서가 주요 판단 자료가 됩니다.

[유의사항]

  • 본인의 귀가 의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강제적인 귀가는 인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대상자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합니다.
  • 지원은 실비 정산을 원칙으로 하며, 최소한의 비용으로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귀가 방법을 모색합니다.
  • 허위 정보 제공이나 부정 수급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귀가 지원 후에도 필요한 경우, 주거, 의료, 취업 등 다른 복지 서비스와 연계될 수 있도록 상담 시 적극적으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늦은 시간이나 외딴 지역에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담당 기관과 충분히 상의해야 합니다.

[문의처]

  • 각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사회복지 담당 부서
  • 가까운 동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지역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지역별 운영 여부 확인 필요)
  • 관할 경찰서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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