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경상북도 구미시 지자체

행려자 귀가 구호비 및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 행려자 귀가 여비(숙박비) 지원, 행려환자 의료지원을 통한 취약계층 보호 -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을 통한 고인의 존엄성 제고 1) 지급내용 - 행려자 귀가 여비(숙박) 지원 - 행려환자 비급여 의료비 지원 - 무연고 사망자 공영 장례 지원

조회수 21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1.행려자 귀가구호비

  • 지갑 분실 등으로 귀가 구호비가 없을 시 귀가 여비 지급
  • 숙박이 필요한 노숙인으로 판단 시, 단기 숙박(1일) 지원
    2.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지원
    -연고자가 없거나 , 연고자가 있어도 가족관계 단절 등의 사유로 시신 인수 거부 시 시신 처리 및 장례 절차 진행 후 위탁 업체에게 장례지원비용 지급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 행려자(노숙인) 및 무연고 사망자
  1. 선정기준
    [복지로-지원내용]
  2. 지급내용
  • 행려자 귀가 여비(숙박) 지원
  • 행려환자 비급여 의료비 지원
  • 무연고 사망자 공영 장례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북도 구미시 사회복지국 생활안정과
    [복지로-문의]
    054-480-2752
    [복지로-근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의료급여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구미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등
    [복지로-접수처]
    구미시청 생활안정과
    구미시 생활안정과

받을 수 있는 조건

1.행려자 귀가구호비

  • 지갑 분실 등으로 귀가 구호비가 없을 시 귀가 여비 지급
  • 숙박이 필요한 노숙인으로 판단 시, 단기 숙박(1일) 지원
    2.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지원
    -연고자가 없거나 , 연고자가 있어도 가족관계 단절 등의 사유로 시신 인수 거부 시 시신 처리 및 장례 절차 진행 후 위탁 업체에게 장례지원비용 지급
  1. 지원대상
  • 행려자(노숙인) 및 무연고 사망자
  1. 선정기준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행려자 귀가 구호비 및 의료지원:
    • 개인 발견 시: 위기에 처한 행려자를 발견했을 경우, 즉시 경찰(112), 소방(119),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 노숙인 쉼터 등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합니다.
    • 대상자 본인: 위 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연락하여 자신의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또는 요청 접수 시 해당 지자체(시·군·구)의 담당 부서 및 사회복지시설에서 상황을 판단하여 필요한 지원 절차를 진행합니다.
  •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 의료기관 또는 시설: 사망자의 연고가 없거나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 또는 시설에서 관할 시·군·구청에 무연고 사망자 발생 사실을 통보하고 공영장례 지원을 요청합니다.
    • 연고자(부담 불능 시): 연고자가 장례를 치를 경제적 능력이 없거나, 실질적으로 어려운 경우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과에 상담 후 장례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연고 관계 및 경제적 어려움을 증명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준비 서류]

  • 행려자 귀가 구호비 및 의료지원:
    • 본인 확인 서류(주민등록증 등, 없을 시 지문 대조 등으로 신원 확인), 위기 상황 확인 자료 (관련 기관 보고서 등). (대부분 현장 상황 판단으로 지원이 시작되며, 서류는 사후 정산 또는 확인에 활용됩니다.)
  •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 사망자 및 연고자(있는 경우)의 신분 확인 자료
    • 연고자 확인 및 장례 포기서 또는 불능 확인서 (연고자가 있는 경우)
    • (연고자가 신청 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등 경제적 어려움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행려자 귀가 구호비 및 의료지원:
    • 본 지원은 일시적인 위기 상황 해소 및 귀가·복귀를 위한 목적으로, 지속적인 생활 지원 사업과는 구분됩니다.
    • 지원 범위 및 금액은 각 지자체의 조례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원 내용이 남용되지 않도록 대상자의 위기 상황 및 지원 필요성에 대한 철저한 심사 절차를 거칩니다.
  •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 지자체 공영장례는 최소한의 의례를 갖춘 품격 있는 장례를 지원하며, 호화로운 장례는 불가능합니다.
    • 실제 장례를 집행하기 전, 사망자의 연고자 확인 및 연락에 대한 충분한 노력(공고 등)이 선행됩니다.
    • 공영장례 지원 후라도 연고자가 나타나 장례비를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경우, 지자체에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복지 관련 일반 상담: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각 지역별 담당 기관: 거주지(또는 발견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주민센터
  • 긴급 상황 신고: 경찰 ☎112, 소방 ☎119
  • 노숙인 지원: 각 지역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또는 노숙인 쉼터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