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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지자체

행려자 귀향여비 지원

귀향 희망 행려자 여객선비 지원을 통하여 노숙인 발생 방지 1) 타지역 거주자(행려자 등)에게 귀향여비 지급 2) 여객운임(승선권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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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타지역 거주자가 내도 후 귀향여비가 없어 노숙의 우려가 있는 자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1. 타지역 거주자(행려자 등)에게 귀향여비 지급
  2. 여객운임(승선권발급)
    [복지로-신청방법]
  3. 귀향여비 신청방법 : 제주시청 장애인복지과에 직접방문 신청
  4. 지급방법 : 승선권 발급 지원
    [복지로-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64-728-2553
    [복지로-근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제주시청 장애인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타지역 거주자가 내도 후 귀향여비가 없어 노숙의 우려가 있는 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초기 상담: 가장 먼저 가까운 지역의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노숙인 지원센터,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문의하여 초기 상담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귀향 의사 및 현재 상황을 설명합니다.
  2. 사실 조사 및 심사: 상담 기관의 담당자가 신청자의 귀향 의사, 경제적 상황, 연고지 유무 등을 확인하기 위한 사실 조사를 실시합니다. 필요한 경우 가족과의 연락을 시도하거나, 과거 주거 기록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심사 결과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해당 기관에서 제공하는 '귀향여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4. 지원 결정 및 여비 지급: 신청이 승인되면, 해당 교통수단의 승차권 또는 승선권이 직접 지급되거나, 특수한 경우에 한해 여비가 현금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필요시 귀향까지 임시 보호 조치가 연계될 수도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신청서: 각 지자체 또는 관련 기관에서 정한 양식에 따라 작성합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없는 경우, 담당자의 사실 확인 및 지문 조회 등으로 대체 가능).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연고지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상황 확인서: 노숙인 쉼터, 사회복지시설, 경찰 등 관련 기관에서 발행한 현 상황 확인서 (해당하는 경우).
  • (필요시) 가족 관계 증명 서류 (연고지 가족 확인용).

[유의사항]

  • 자발적 의지: 귀향여비 지원은 오직 본인의 자발적인 귀향 의지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타인에 의한 강요나 유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일회성 지원: 일반적으로 이 지원은 일회성으로 제공됩니다. 반복적인 지원 요청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 지원 범위 확인: 교통비 외에 추가적인 숙식비 등은 원칙적으로 지원되지 않을 수 있으니, 상세한 지원 범위는 신청 시 반드시 문의해야 합니다.
  • 연고지 확인: 지원의 효율성과 사후 관리를 위해 귀향하려는 연고지(가족, 친척, 과거 주거지 등)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타 복지서비스 연계: 귀향 후 해당 지역에서 필요한 복지 서비스(주거, 고용, 의료 등)가 있다면, 사전에 해당 지역의 복지 담당자와 연계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보의 정확성: 신청 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정확해야 합니다. 허위 정보 제출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전국 공통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 거주지(또는 현재 위치한 지역)의 구청 복지과 또는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노숙인 지원센터 또는 다시서기센터 등 노숙인 관련 전문기관
  • 가까운 경찰 지구대 또는 파출소 (초기 연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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