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부랑인 지자체

행려자 귀향여비 지원

귀향 희망 행려자 여객선비 지원을 통하여 노숙인 발생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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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일정한 거주지 없이 떠돌거나 임시 거처에 머무는 행려자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연고지 또는 가족에게 돌아가고자 할 때, 필요한 여객선비(또는 기타 교통비)를 지원하여 노숙 생활의 장기화를 방지하고 사회 복귀를 돕는 복지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기본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고, 위기 상황에서의 조속한 지원을 통해 더 큰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귀향에 필요한 교통비(버스비, 기차비, 여객선비 등) 실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 실제 발생한 교통비 전액 또는 일정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통상적으로는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교통수단 및 경로를 기준으로 합니다. 필요시 최소한의 식비 또는 비상금 등 부대 경비가 일부 지원될 수 있으나, 이는 개별 지자체 및 상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원칙적으로는 신청인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기보다는, 해당 교통편의 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직접 구매하여 제공하는 방식을 우선으로 합니다. 이는 지원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실제 귀향에 활용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지원 범위: 현재 위치에서 희망하는 연고지(가족 거주지 또는 과거 주거지 등)까지의 편도 여비를 지원합니다. [목적] - 노숙인 발생 방지: 위기에 처한 개인이 노숙 생활로 전락하거나 장기화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합니다. - 사회적 안전망 강화: 일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고향이나 가족과 단절된 개인에게 복귀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합니다. - 인간다운 삶의 보장: 기본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여 개인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자립의 기반을 마련하도록 돕습니다. - 지역사회 재정착 지원: 귀향 후 연고지에서 가족이나 지역사회의 도움을 받아 재정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현재 일정한 거주지 없이 거리, 공원, 역 등 공공장소에서 생활하고 있거나, 임시 거처(노숙인 쉼터, 쪽방 등)에 머물며 자력으로 귀향이 어려운 행려자 중 본인의 의지에 따라 귀향을 희망하는 자. - 본인 또는 보호자가 귀향을 위한 여비 마련이 어려운 저소득 계층. - 국내 거주 중인 내국인에 한정합니다. [선정 기준] - 귀향 의지 확인: 반드시 본인의 귀향 의사가 명확하고,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강제적인 귀향 조치는 불가합니다. - 경제적 어려움: 본인 또는 보호자가 귀향에 필요한 여비를 조달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소득 및 재산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담당 공무원의 판단에 따릅니다.) - 주거 불안정: 현재 안정적인 주거지가 없으며, 귀향을 통해 가족 및 연고지에 정착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중복 지원 배제: 동일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유사 지원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 질병이나 정신 건강 문제로 인해 즉각적인 의료적 조치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 연계가 우선됩니다). - 단순 여행 경비, 관광 목적, 또는 반복적인 귀향 지원 요청 등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범죄 수사 대상이거나 보호 시설 이송 등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연계가 우선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초기 상담: 가장 먼저 가까운 지역의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노숙인 지원센터,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문의하여 초기 상담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귀향 의사 및 현재 상황을 설명합니다. 2. 사실 조사 및 심사: 상담 기관의 담당자가 신청자의 귀향 의사, 경제적 상황, 연고지 유무 등을 확인하기 위한 사실 조사를 실시합니다. 필요한 경우 가족과의 연락을 시도하거나, 과거 주거 기록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심사 결과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해당 기관에서 제공하는 '귀향여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4. 지원 결정 및 여비 지급: 신청이 승인되면, 해당 교통수단의 승차권 또는 승선권이 직접 지급되거나, 특수한 경우에 한해 여비가 현금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필요시 귀향까지 임시 보호 조치가 연계될 수도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신청서: 각 지자체 또는 관련 기관에서 정한 양식에 따라 작성합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없는 경우, 담당자의 사실 확인 및 지문 조회 등으로 대체 가능).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연고지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상황 확인서: 노숙인 쉼터, 사회복지시설, 경찰 등 관련 기관에서 발행한 현 상황 확인서 (해당하는 경우). - (필요시) 가족 관계 증명 서류 (연고지 가족 확인용). [유의사항] - 자발적 의지: 귀향여비 지원은 오직 본인의 자발적인 귀향 의지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타인에 의한 강요나 유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일회성 지원: 일반적으로 이 지원은 일회성으로 제공됩니다. 반복적인 지원 요청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 지원 범위 확인: 교통비 외에 추가적인 숙식비 등은 원칙적으로 지원되지 않을 수 있으니, 상세한 지원 범위는 신청 시 반드시 문의해야 합니다. - 연고지 확인: 지원의 효율성과 사후 관리를 위해 귀향하려는 연고지(가족, 친척, 과거 주거지 등)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타 복지서비스 연계: 귀향 후 해당 지역에서 필요한 복지 서비스(주거, 고용, 의료 등)가 있다면, 사전에 해당 지역의 복지 담당자와 연계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보의 정확성: 신청 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정확해야 합니다. 허위 정보 제출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전국 공통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 거주지(또는 현재 위치한 지역)의 구청 복지과 또는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노숙인 지원센터 또는 다시서기센터 등 노숙인 관련 전문기관 - 가까운 경찰 지구대 또는 파출소 (초기 연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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