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경상남도 양산시 지자체

행려자 귀향여비

행려자의 귀향 조치를 위한 여비 지급 - 귀향여비 지급(거리 등을 고려)

조회수 14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부산, 울산 : 5,000원
  • 부산, 울산 외 : 10,000원 지급
    [복지로-지원대상]
    노숙인 등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인 사람
  • 상당한 기간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복지로-지원내용]
  • 귀향여비 지급(거리 등을 고려)
    [복지로-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청에 귀향여비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귀향여비 신청일
  • 지급방법 : 현금 지급(부산,울산 : 5,000원/ 그 외 : 10,000원)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양산시 문화복지국 노인장애인과
    [복지로-문의]
    055-392-2494
    [복지로-근거]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
    [복지로-접수처]
    양산시

받을 수 있는 조건

  • 부산, 울산 : 5,000원
  • 부산, 울산 외 : 10,000원 지급
    노숙인 등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인 사람
  • 상당한 기간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신청: 현재 보호받고 있는 시설(병원, 임시보호소, 보호센터 등)의 담당자 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에게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합니다.
  2. 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귀향 여비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하며,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4. 여비 지급: 지원이 결정되면, 교통편 예매 또는 실비 상당의 여비가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귀향여비 지급 신청서 (신청 기관에서 제공)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없을 경우 신분 확인 절차 진행)
  •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귀향 희망 주소지 또는 연고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해당하는 경우)
  • 귀향 사유서 (필요시)
  • 기타 소득 및 재산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필요시)

[유의사항]

  • 본 혜택은 원칙적으로 1회성 지원이며, 긴급한 귀향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 신청 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정확해야 하며,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이 취소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신분 확인이 어렵거나 귀향 목적지 확인이 불명확할 경우, 지원에 시간이 더 소요되거나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지원되는 여비는 특정 대중교통수단(최단거리, 최저 요금)을 기준으로 하며, 개인적인 선택에 따른 추가 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 사전에 반드시 관할 지자체 복지 담당 부서 또는 보호 시설 담당자와 충분히 상담하여 지원 가능 여부 및 구체적인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현재 보호받고 있는 시설의 복지 담당자
  • 거주지(또는 현재 머물고 있는 지역)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시/군/구청 복지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제주특별자치도

(BIG3) 1천만원+HAPPY I정책

출산, 양육의 주 걸림돌인 양육.주거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육아지원금(또는 주거임차비)을 지원하여 부모의 경제적 부담경감으로 삶의 질 개선 첫째아 : 500만원(5년분할), 둘째아 : 1,000만원(5년분할)

통일부 안전지원과

(북한이탈주민)사회보장 지원(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합니다.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하나원 퇴소 이후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은 5년의 범위 내에서 특례 적용 구체적 특례내용은 보건복지부 지침(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따름 북한이탈주민 특례를 제외한 사항은 일반 수급권자와 동일하며, 특례 적용기간 이후에는 일반국민과 동일한 기준 적용 북한이탈주민 특례> - 특례 기간 : 최초 거주지 전입일 이후 5년 - 특례 적용의 개시일 산정은 최초 거주지 전입일부터 기산 - 특례기간 중 탈수급 하였다 재 신청하는 경우 특례규정 재적용 가능 -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가구원수에 1인을 추가하여 생계급여 지급(근로능력자가 포함된 가구는 일반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 - 정착금(기본금, 장려금 및 주거지원금 등)은 재산가액 산정 제외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최초 거주지 전입 후 6개월간 생계급여의 조건부과를 면제하고(조건제시유예자로 관리), 해당기간 만료후(거주지 전입 후 7개월~5년)에는 자활사업 참여의무 부과 (의료급여 수급자)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합니다.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