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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함평군 지자체

행려자 등 지원

.행려자 사망 장제비 지급 .행려자 귀향여비 지급 귀향여비 또는 사망 장제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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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행려자
[복지로-지원대상]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복지로-지원내용]
귀향여비 또는 사망 장제비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행려자 발생시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에 신청

  • 군청에서 검토후 행려자 귀향여비 또는 장제비 지급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남도 함평군 주민복지과
    [복지로-문의]
    061-320-1473
    [복지로-근거]
    행려자 처리지침
    [복지로-접수처]
    함평군청

받을 수 있는 조건

행려자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사망 장제비:
    • 시신 발견지 또는 사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의 복지 부서에서 주로 처리합니다. 경찰, 병원, 관련 복지시설 등에서 지자체에 무연고 사망 신고를 하면서 지원 절차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연고자가 장례를 치른 경우, 해당 연고자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사후 정산을 위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귀향여비:
    • 귀향을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 부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노숙인 쉼터, 쪽방 상담소 등 관련 복지시설에 머무는 경우 해당 시설의 도움을 받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당 공무원과의 면담을 통해 귀향 목적 및 연고지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준비 서류]

  • 사망 장제비: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
    • 무연고 확인 서류 (경찰서 확인서, 지자체 무연고 공문 등)
    • 장례비용 청구서 및 영수증 (연고자가 장례를 치른 후 신청하는 경우)
  • 귀향여비:
    • 신분증 (있을 경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귀향 사유 및 목적지 확인 서류 (예: 연고지 가족 연락처, 주소, 가족관계증명서 등)
    • 담당 공무원의 사실 확인 절차를 통해 필요한 서류가 간소화되거나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행려자' 여부 확인: 지원 대상자인 '행려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며, 담당 공무원의 현장 방문 및 상담을 통한 사실 확인 절차가 수반됩니다. 노숙인 등록 여부 등 관련 기록을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 중복 지원 제한: 동일한 목적(장례비, 귀향여비)으로 다른 기관이나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청 전 확인해야 합니다.
  • 귀향의 목적성: 귀향여비의 경우, 단순히 일시적인 이동이 아닌 실제 연고지 정착 또는 가족과의 재결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목적과 맞지 않는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긴급성 고려: 위급한 상황에 놓인 대상자를 위한 지원인 만큼, 신속한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관련 기관(경찰, 병원, 복지시설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안별 유연한 적용: '행려자' 지원은 정형화된 서류나 절차보다 대상자의 현재 상황에 대한 현장 판단이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내용 및 구체적인 절차는 반드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 담당자와 상담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29 (보건복지부 콜센터)
  • 현재 계신 곳 또는 발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현재 계신 곳 또는 발견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사회복지과
  • 지역 노숙인 자활지원센터, 쪽방 상담소 등 관련 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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