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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경산시 지자체

행려자 보호(의료 및 구호비)

관내에서 발생하는 무연고 행려자에 대한 행정조치 행려환자의 응급구호비, 행려자 구호(숙박비. 귀향여비)

조회수 15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숙박, 교통비가 필요한 행려자
[복지로-지원대상]
관내에서 발생하는 행려자
[복지로-지원내용]
행려환자의 응급구호비, 행려자 구호(숙박비. 귀향여비)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북도 경산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53-810-5297
[복지로-근거]
사회복지사업법
[복지로-접수처]
복지정책과 기초생활팀

받을 수 있는 조건

숙박, 교통비가 필요한 행려자
관내에서 발생하는 행려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본 복지 혜택은 일반적인 신청 절차를 통해 개인이 직접 신청하기보다는, 관할 지역 내에서 무연고 행려자를 발견했을 때 관련 기관에 신고함으로써 시작됩니다.

  • 시민 신고: 무연고 행려자를 발견한 시민은 즉시 112(경찰), 119(소방/응급구조) 또는 가까운 시군구청 복지담당 부서에 신고합니다.
  • 기관 인지: 신고 접수 후, 경찰 또는 시군구청 복지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출동하여 대상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긴급 보호 여부를 판단합니다.
  • 행정 조치: 현장 조사 및 긴급성 판단 결과에 따라 의료기관 이송, 임시 보호시설 연계, 구호물품 지원 등 필요한 행정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준비 서류]

  • 대상자가 직접 제출하는 서류는 없습니다. 무연고 행려자 보호의 특성상 신분 증명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 행정 기관에서는 대상자 발견 보고서, 현장 확인서, 의료기관 진료 기록, 구호 물품 지급 내역 등 관련 행정 서류를 작성하고 보관합니다.

[유의사항]

  • 응급성: 본 혜택은 긴급하고 즉각적인 보호가 필요한 무연고 행려자를 위한 것입니다. 신원이 확인되고 연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고자 또는 기존 복지 제도를 통해 지원을 모색하는 것이 우선됩니다.
  • 일시적 보호: 행려자 보호는 원칙적으로 일시적인 조치입니다. 장기적인 보호가 필요한 경우, 적절한 복지시설(노숙인 지원시설, 정신요양시설 등)로의 연계를 추진하게 됩니다.
  • 개인의 권리 존중: 행려자를 보호하는 과정에서도 대상자의 인권과 존엄성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합니다. 강제적인 조치보다는 대상자의 의사를 최대한 확인하고 반영하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 지속적인 관심: 무연고 행려자 발생은 사회적 약자의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신고가 이들을 보호하는 첫걸음입니다.

[문의처]

  • 경찰청: 국번 없이 112
  • 소방청 (응급의료): 국번 없이 119
  • 해당 시군구청 복지담당 부서: 관할 지역의 시군구청으로 문의 (예: 서울시청 다산콜센터 120, 각 구청 복지과)
  • 희망의 전화: 국번 없이 129 (보건복지부 위기대응 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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