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려자 및 노숙자 귀가여비 및 사망장제비 지원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 1) 지급금액 - 여비 : 행려링 귀행 차비(30천원 범위내의 실비지원) - 행려 사망자 장제비 (2,000천원), 병원안치비(1일/50천원)
[복지로-선정기준]
관내 행려인
[복지로-지원대상]
관내 행려인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현행 법, 제도로는 지원받기 어려운 위기가정을 신속히 지원하여 위기사항 해소 및 완화 도움 ○생활은 어려우나 법과 제도 등 기준이 맞지 않아 지원을 받기 어려운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 ○생계지원 가구원수, 지원금액 1인 730,500원 / 2인 1,205,000원 / 3인 1,541,700원 / 4인 1,872,700원 / 5인 2,186,500원 / 6인 2,485,400 7인 이상 가구인 경우 , 1인 증가시마다 289,700원 ○의료비 지원 1회 300만원 이내의 비급여 항목 지원 ○주거지원 1~2인 시:398,900원 / 군:299,100원 3~4인 시:662,500원 / 군:435,600원 5~6인 시:874,100원 / 군:574,200원 7인 이상 가구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시지역 105,800원, 군지역 69,300원씩 추가 지원 ※ 지원 기준은 상한액으로 계약서 등 확인 후 실금액(월세)을 지급함에 유의 ○교육지원 초등학생 : 127,900원 / 중학생 :180,000원 / 고등학생 : 214,000원 및 수업료 입학금 등 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긴급통합지원 연 1회 최대 4,000천원 이내의 맞춤형 물품(서비스) 및 생계지원 ○ 시장·군수 추가지원 결정항목 연료비 150,000원 / 구직활동비 100,000원 / 해산비 1,000,0000원 / 장제비 1,000,000원 / 전기요금 500,000원 이하
빈틈없는 전 생애주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망 구축하여, 돌봄이 필요한 시민 누구나 필요할 때 원스톱으로 집에서 돌봄 서비스(광주+ 7대 돌봄, 긴급돌봄)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우선적으로 기존 돌봄 서비스부터 신속하게 연계 1. 가사지원 가사활동 (취사·청소·세탁·정리정돈 등) / 1시간 20,000원(야간 30%, 심야 50%, 휴일 50% 비용할증) 신체활동 (식사·세면·구강관리 도움 등) / 1시간 20,000원(야간 30%, 심야 50%, 휴일 50% 비용할증) 일상활동 (근거리 외출동행, 정서지원 등) / 1시간 20,000원(야간 30%, 심야 50%, 휴일 50% 비용할증) 방문목욕 (목욕차량 또는 가정 내 욕조 이용 목욕)/ 1회 84,000원 ~ 76,000원(가정 내 욕조 이용 시 47,000원) 2. 식사지원 맞춤형 영양설계 (전문 영양사 진단)/ 무료 영양음식 조리·배달 (영양 설계를 바탕으로 일반식· 죽식·간편식·유동식 등 조리·배달)/ 1식 9,000원 배달비 포함 3. 동행지원 병원동행 (집-병원 이동, 병원 내 진료(진찰·검사·수납· 처방약 구입 등) 지원)/ 1시간 17,000원(야간 30%, 심야 50%, 휴일 50% 비용할증, 교통비는 본인 부담) 관공서 외출동행 (관공서 왕복 이동, 서류작성· 의사 소통 등 업무 지원)/1시간 17,000원(야간 30%, 심야 50%, 휴일 50% 비용할증, 교통비는 본인 부담) 4. 건강지원 방문진료 (의사 가정방문 진료, 약물 처방, 약물 중재, 만성질환 관리, 건강 교육 등)/ 1회 120,000원 방문맞춤운동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가정방문 통증 감소 지원, 운동계획 수립 및 지도)/ 1회 50,000원 5. 안전지원 AI 안부확인 (AI 보이스봇 통화, 안부·안전 확인)/ 무료 ICT 활용 안전체크 (움직임센서, 응급호출기 등 ICT 기기 활용 안전 확인)/ 무료 안전생활환경 (낙상예방 미끄럼방지 장치, 문턱경사로, 가스타이머 설치 등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연 1,500,000원 한/ 3년에 1회/ 분할사용 불가 6. 주거편의 대청소 (대청소 및 대형쓰레기 처리, 정리 수납 등)/ 1회 600,000원한 방역·방충 (방역 및 소독, 해충 방제 등)/ 1회 100,000원한/ 연 3회 7. 일시보호 시설 단기 입소, 케어안심주택 등/ 입소시설 1일 이용료 57,000원 (당장 생활할 곳이 없는 경우 단기시설 입소) 가사활동 (취사·청소·세탁 등) / 1시간 20,000원(야간 30%, 심야 50%, 휴일 50% 비용할증) 신체활동 (식사·세면·옷입기 등)/ 1시간 20,000원(야간 30%, 심야 50%, 휴일 50% 비용할증) 일상활동 (외출동행, 생활업무 대행, 말벗 등) 지원/ 1시간 20,000원(야간 30%, 심야 50%, 휴일 50% 비용할증)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 전적지순례 행사 지원 - 6.25, 광복절 등 기념일 행사 - 보훈단체회원 보훈의 달 및 명절(설,추석) 위문금 지급 - 보훈예우수당 지급 -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 참전유공자 위문금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장례용품 지원
잦은 근무지 이동으로 교육 여건이 불안정한 직업군인의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 자녀를 위해 저렴한 비용으로 기숙사를 제공하여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입니다.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개인운영신고시설 포함) 제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해당 시설의 운영자에게 다음의 절차에 따라 비용을 지급합니다. ① 사회복지시설 운영자가 지원에 소요된 비용을 [서식 10호]에 따라 청구 ② 시.군.구청장이 사회복지시설 운영자에게 해당 비용 지급 입소자 인원에 따른 지원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 : 552,000원/월 2인 : 941,700원/월 3인 : 1,218,400원/월 4인 : 1,494,100원/월 5인 : 1,770,800원/월 6인 : 2,047,400원/월 7인 이상 : 1인 증가시마다 286,400원씩 추가 지급 ※ 긴급지원대상자가 1개월 내에 퇴소하는 경우, 일단위로 지급 ※ 사회복지시설에서 지원액을 기타 잡수입으로 처리하도록 할 것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거를 제공합니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에 대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통해 지원합니다. ① 임시거소 제공자가 거소사용 비용을 [서식 10호]에 따라 청구 ② 시·군·구청장이 임시거소 제공자에 지급(상한액 내 실비지원) 지역별, 가구원수별 지원기준(대도시 4인가구의 경우, 662,500원)을 고려하여 유사한 수준의 임시거소를 확보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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