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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강진군 지자체

행려자 보호 관리 사업

행려자 및 노숙자 귀가여비 및 사망장제비 지원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 1) 지급금액 - 여비 : 행려링 귀행 차비(30천원 범위내의 실비지원) - 행려 사망자 장제비 (2,000천원), 병원안치비(1일/5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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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관내 행려인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 관내 행려인
    [복지로-지원내용]
  2. 지급금액
  • 여비 : 행려링 귀행 차비(30천원 범위내의 실비지원)
  • 행려 사망자 장제비 (2,000천원), 병원안치비(1일/50천원)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남도 강진군 복지환경국 주민복지과
    [복지로-문의]
    061-430-3142
    [복지로-근거]
    행려자 보호관리 사업 지침
    [복지로-접수처]
    주민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관내 행려인

  1. 지원대상 : 관내 행려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귀가여비 신청:
    • 본인 신청: 행려자 및 노숙인 본인이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노숙인 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리 신청: 경찰,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관계기관의 직원이 대상자를 발견하거나 보호 중일 경우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절차: 신청 접수 → 대상자 심사 및 실태 조사 → 지원 결정 → 지원금(티켓) 지급.
  2. 사망장제비 신청:
    • 사망한 행려자 및 노숙인의 시신을 발견하거나 인계받은 지자체(시군구청) 또는 관련 시설에서 직접 사업을 집행하거나 연고자가 없음을 확인 후 관련 절차를 진행합니다.
    • 연고자가 신청하는 경우: 사망자의 연고자가 있으나 장례를 치를 경제적 능력이 없음을 소명하고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신청합니다.
    • 절차: 사망 확인 및 연고자 유무 확인 → 지원 대상자 결정 → 장례 업체 선정 및 비용 집행.

[준비 서류]

  1. 귀가여비 신청 시:
    • 신청서(해당 기관 비치)
    • 신분증(있을 경우) 또는 신분 확인을 위한 자료
    • 노숙인 등록증 또는 노숙인임이 확인되는 서류 (노숙인 지원시설 이용확인서, 경찰서 확인서 등)
    • 귀가할 연고지, 가족 정보 또는 이동할 시설 정보
    • (대리 신청 시)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 및 소속기관 증명
  2. 사망장제비 신청 시: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 사망자의 연고자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경찰 확인서, 사실조사 보고서 등)
    • (연고자가 신청 시)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및 경제적 무능력을 소명하는 서류(재산세 과세 증명서, 소득 관련 서류 등)
    • 장례비용 산출 내역서 또는 영수증

[유의사항]

  • 심사 및 확인: 지원 대상자 여부 및 지원 필요성에 대한 철저한 심사 및 현장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할 경우 지원이 제한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범위 제한: 귀가여비는 가장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교통수단을 기준으로 지원되며, 개인적인 편의를 위한 고비용 수단(예: 택시, 비행기 등)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사망장제비 또한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지원됩니다.
  • 타 지원 중복 여부: 이미 다른 법령이나 제도(예: 기초생활수급자 장제급여 등)를 통해 유사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이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방문: 상황이 복잡하거나 서류 준비가 어려운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노숙인 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문의처]

  • 거주지 또는 현재 위치하고 있는 시군구청 복지과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또는 노숙인일시보호시설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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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현행 법, 제도로는 지원받기 어려운 위기가정을 신속히 지원하여 위기사항 해소 및 완화 도움 ○생활은 어려우나 법과 제도 등 기준이 맞지 않아 지원을 받기 어려운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 ○생계지원 가구원수, 지원금액 1인 730,500원 / 2인 1,205,000원 / 3인 1,541,700원 / 4인 1,872,700원 / 5인 2,186,500원 / 6인 2,485,400 7인 이상 가구인 경우 , 1인 증가시마다 289,700원 ○의료비 지원 1회 300만원 이내의 비급여 항목 지원 ○주거지원 1~2인 시:398,900원 / 군:299,100원 3~4인 시:662,500원 / 군:435,600원 5~6인 시:874,100원 / 군:574,200원 7인 이상 가구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시지역 105,800원, 군지역 69,300원씩 추가 지원 ※ 지원 기준은 상한액으로 계약서 등 확인 후 실금액(월세)을 지급함에 유의 ○교육지원 초등학생 : 127,900원 / 중학생 :180,000원 / 고등학생 : 214,000원 및 수업료 입학금 등 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긴급통합지원 연 1회 최대 4,000천원 이내의 맞춤형 물품(서비스) 및 생계지원 ○ 시장·군수 추가지원 결정항목 연료비 150,000원 / 구직활동비 100,000원 / 해산비 1,000,0000원 / 장제비 1,000,000원 / 전기요금 500,000원 이하

광주광역시

광주다움 통합돌봄

빈틈없는 전 생애주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망 구축하여, 돌봄이 필요한 시민 누구나 필요할 때 원스톱으로 집에서 돌봄 서비스(광주+ 7대 돌봄, 긴급돌봄)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우선적으로 기존 돌봄 서비스부터 신속하게 연계 1. 가사지원 가사활동 (취사·청소·세탁·정리정돈 등) / 1시간 20,000원(야간 30%, 심야 50%, 휴일 50% 비용할증) 신체활동 (식사·세면·구강관리 도움 등) / 1시간 20,000원(야간 30%, 심야 50%, 휴일 50% 비용할증) 일상활동 (근거리 외출동행, 정서지원 등) / 1시간 20,000원(야간 30%, 심야 50%, 휴일 50% 비용할증) 방문목욕 (목욕차량 또는 가정 내 욕조 이용 목욕)/ 1회 84,000원 ~ 76,000원(가정 내 욕조 이용 시 47,000원) 2. 식사지원 맞춤형 영양설계 (전문 영양사 진단)/ 무료 영양음식 조리·배달 (영양 설계를 바탕으로 일반식· 죽식·간편식·유동식 등 조리·배달)/ 1식 9,000원 배달비 포함 3. 동행지원 병원동행 (집-병원 이동, 병원 내 진료(진찰·검사·수납· 처방약 구입 등) 지원)/ 1시간 17,000원(야간 30%, 심야 50%, 휴일 50% 비용할증, 교통비는 본인 부담) 관공서 외출동행 (관공서 왕복 이동, 서류작성· 의사 소통 등 업무 지원)/1시간 17,000원(야간 30%, 심야 50%, 휴일 50% 비용할증, 교통비는 본인 부담) 4. 건강지원 방문진료 (의사 가정방문 진료, 약물 처방, 약물 중재, 만성질환 관리, 건강 교육 등)/ 1회 120,000원 방문맞춤운동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가정방문 통증 감소 지원, 운동계획 수립 및 지도)/ 1회 50,000원 5. 안전지원 AI 안부확인 (AI 보이스봇 통화, 안부·안전 확인)/ 무료 ICT 활용 안전체크 (움직임센서, 응급호출기 등 ICT 기기 활용 안전 확인)/ 무료 안전생활환경 (낙상예방 미끄럼방지 장치, 문턱경사로, 가스타이머 설치 등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연 1,500,000원 한/ 3년에 1회/ 분할사용 불가 6. 주거편의 대청소 (대청소 및 대형쓰레기 처리, 정리 수납 등)/ 1회 600,000원한 방역·방충 (방역 및 소독, 해충 방제 등)/ 1회 100,000원한/ 연 3회 7. 일시보호 시설 단기 입소, 케어안심주택 등/ 입소시설 1일 이용료 57,000원 (당장 생활할 곳이 없는 경우 단기시설 입소) 가사활동 (취사·청소·세탁 등) / 1시간 20,000원(야간 30%, 심야 50%, 휴일 50% 비용할증) 신체활동 (식사·세면·옷입기 등)/ 1시간 20,000원(야간 30%, 심야 50%, 휴일 50% 비용할증) 일상활동 (외출동행, 생활업무 대행, 말벗 등) 지원/ 1시간 20,000원(야간 30%, 심야 50%, 휴일 50% 비용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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