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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중앙부처

긴급복지 주거지원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거를 제공합니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에 대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통해 지원합니다. ① 임시거소 제공자가 거소사용 비용을 [서식 10호]에 따라 청구 ② 시·군·구청장이 임시거소 제공자에 지급(상한액 내 실비지원) 지역별, 가구원수별 지원기준(대도시 4인가구의 경우, 662,500원)을 고려하여 유사한 수준의 임시거소를 확보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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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긴급복지지원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대상 :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 위기상황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②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이나 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10. 타법률 ①「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받는 경우 ②「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제 62조를 적용받는 경우
      • 소득 ・재산 기준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기준 1,794천원, 4인기준 4,573천원 - (재산기준) 지역별 재산 기준금액 이하   * 재산의 의미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부채  ・ (대도시) 2억 4,1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3억 1천만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9,400만원 이하)  ・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6,500만원 이하) - (금융재산기준)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주거지원은 200만원 추가한 금액 이하)   * 1인 8,392천원이하, 4인 기준 12,097천원 이하
[복지로-지원대상]
  •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임시거소(臨時居所)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복지로-지원내용]
  •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거를 제공합니다.
  •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에 대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통해 지원합니다. ① 임시거소 제공자가 거소사용 비용을 [서식 10호]에 따라 청구 ② 시·군·구청장이 임시거소 제공자에 지급(상한액 내 실비지원)
  • 지역별, 가구원수별 지원기준(대도시 4인가구의 경우, 662,500원)을 고려하여 유사한 수준의 임시거소를 확보하여 제공합니다.
  • [복지로-신청방법]
  • 별도 신청사항 없이 직접 지원합니다. (대상자, 관계인의 지원요청 및 신고 포함)
  • [복지로-담당부서] 기초생활보장과 [복지로-문의] 129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0111 [복지로-접수처] 시군구

    받을 수 있는 조건

    저소득

      • 긴급복지지원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대상 :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 위기상황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②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이나 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10. 타법률 ①「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받는 경우 ②「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제 62조를 적용받는 경우
        • 소득 ・재산 기준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기준 1,794천원, 4인기준 4,573천원 - (재산기준) 지역별 재산 기준금액 이하   * 재산의 의미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부채  ・ (대도시) 2억 4,1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3억 1천만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9,400만원 이하)  ・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6,500만원 이하) - (금융재산기준)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주거지원은 200만원 추가한 금액 이하)   * 1인 8,392천원이하, 4인 기준 12,097천원 이하
  •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임시거소(臨時居所)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긴급복지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화 신청: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를 통해 상담 및 신청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위기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시면 담당자가 방문 상담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 신고: 주변에 위기 가구를 발견한 이웃, 친척, 지역 복지사, 학교 선생님 등 누구라도 위기 가구를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긴급복지는 '선지원 후조사' 원칙에 따라,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신속하게 지원이 이루어진 후 자격 조사가 진행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위기상황 증빙 서류: 위기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전월세 계약서, 퇴거 통지서, 해고 통지서, 진단서, 가정폭력 관련 증빙 서류 등)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 (예: 급여명세서, 통장 사본, 부동산 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등. 다만, 긴급성을 고려하여 일단 지원 후 추후 보완 가능)
    •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가구의 금융정보 조사를 위한 동의서 (현장에서 작성)
    • 긴급복지지원 신청서: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비치된 양식으로 현장에서 작성합니다.
    • 서류 미비 시에도 우선 상담을 통해 긴급성을 인정받으면 지원이 가능할 수 있으니, 주저하지 말고 신청하세요.

    [유의사항]

    • 환수 가능성: '선지원 후조사' 원칙에 따라 우선 지원되지만, 사후 조사 결과 소득 및 재산 기준 초과, 위기 사유 불인정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지원금이 전액 또는 일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다른 법령(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재난구호법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긴급복지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기간 및 금액 심사: 지원 기간 및 금액은 가구의 위기 상황, 소득,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 위기상황 해소 시 지원 중단: 긴급복지 지원은 위기상황을 일시적으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위기상황이 해소되거나 더 이상 지원이 필요 없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이 중단됩니다.
    • 적극적인 상담: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주저 없이 관할 주민센터나 콜센터에 연락하여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경기도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현행 법, 제도로는 지원받기 어려운 위기가정을 신속히 지원하여 위기사항 해소 및 완화 도움 ○생활은 어려우나 법과 제도 등 기준이 맞지 않아 지원을 받기 어려운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 ○생계지원 가구원수, 지원금액 1인 730,500원 / 2인 1,205,000원 / 3인 1,541,700원 / 4인 1,872,700원 / 5인 2,186,500원 / 6인 2,485,400 7인 이상 가구인 경우 , 1인 증가시마다 289,700원 ○의료비 지원 1회 300만원 이내의 비급여 항목 지원 ○주거지원 1~2인 시:398,900원 / 군:299,100원 3~4인 시:662,500원 / 군:435,600원 5~6인 시:874,100원 / 군:574,200원 7인 이상 가구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시지역 105,800원, 군지역 69,300원씩 추가 지원 ※ 지원 기준은 상한액으로 계약서 등 확인 후 실금액(월세)을 지급함에 유의 ○교육지원 초등학생 : 127,900원 / 중학생 :180,000원 / 고등학생 : 214,000원 및 수업료 입학금 등 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긴급통합지원 연 1회 최대 4,000천원 이내의 맞춤형 물품(서비스) 및 생계지원 ○ 시장·군수 추가지원 결정항목 연료비 150,000원 / 구직활동비 100,000원 / 해산비 1,000,0000원 / 장제비 1,000,000원 / 전기요금 500,000원 이하

    광주광역시

    광주다움 통합돌봄

    빈틈없는 전 생애주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망 구축하여, 돌봄이 필요한 시민 누구나 필요할 때 원스톱으로 집에서 돌봄 서비스(광주+ 7대 돌봄, 긴급돌봄)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우선적으로 기존 돌봄 서비스부터 신속하게 연계 1. 가사지원 가사활동 (취사·청소·세탁·정리정돈 등) / 1시간 20,000원(야간 30%, 심야 50%, 휴일 50% 비용할증) 신체활동 (식사·세면·구강관리 도움 등) / 1시간 20,000원(야간 30%, 심야 50%, 휴일 50% 비용할증) 일상활동 (근거리 외출동행, 정서지원 등) / 1시간 20,000원(야간 30%, 심야 50%, 휴일 50% 비용할증) 방문목욕 (목욕차량 또는 가정 내 욕조 이용 목욕)/ 1회 84,000원 ~ 76,000원(가정 내 욕조 이용 시 47,000원) 2. 식사지원 맞춤형 영양설계 (전문 영양사 진단)/ 무료 영양음식 조리·배달 (영양 설계를 바탕으로 일반식· 죽식·간편식·유동식 등 조리·배달)/ 1식 9,000원 배달비 포함 3. 동행지원 병원동행 (집-병원 이동, 병원 내 진료(진찰·검사·수납· 처방약 구입 등) 지원)/ 1시간 17,000원(야간 30%, 심야 50%, 휴일 50% 비용할증, 교통비는 본인 부담) 관공서 외출동행 (관공서 왕복 이동, 서류작성· 의사 소통 등 업무 지원)/1시간 17,000원(야간 30%, 심야 50%, 휴일 50% 비용할증, 교통비는 본인 부담) 4. 건강지원 방문진료 (의사 가정방문 진료, 약물 처방, 약물 중재, 만성질환 관리, 건강 교육 등)/ 1회 120,000원 방문맞춤운동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가정방문 통증 감소 지원, 운동계획 수립 및 지도)/ 1회 50,000원 5. 안전지원 AI 안부확인 (AI 보이스봇 통화, 안부·안전 확인)/ 무료 ICT 활용 안전체크 (움직임센서, 응급호출기 등 ICT 기기 활용 안전 확인)/ 무료 안전생활환경 (낙상예방 미끄럼방지 장치, 문턱경사로, 가스타이머 설치 등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연 1,500,000원 한/ 3년에 1회/ 분할사용 불가 6. 주거편의 대청소 (대청소 및 대형쓰레기 처리, 정리 수납 등)/ 1회 600,000원한 방역·방충 (방역 및 소독, 해충 방제 등)/ 1회 100,000원한/ 연 3회 7. 일시보호 시설 단기 입소, 케어안심주택 등/ 입소시설 1일 이용료 57,000원 (당장 생활할 곳이 없는 경우 단기시설 입소) 가사활동 (취사·청소·세탁 등) / 1시간 20,000원(야간 30%, 심야 50%, 휴일 50% 비용할증) 신체활동 (식사·세면·옷입기 등)/ 1시간 20,000원(야간 30%, 심야 50%, 휴일 50% 비용할증) 일상활동 (외출동행, 생활업무 대행, 말벗 등) 지원/ 1시간 20,000원(야간 30%, 심야 50%, 휴일 50% 비용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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