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여자에게 교통비 등을 지원하여, 가정으로 귀가 조치 차원 귀향여비(교통비) 지원
[복지로-선정기준]
주거지가 일정치 아니한 행려자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귀향여비(교통비)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읍면 및 군청, 경찰서 등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복지로-문의]
063-580-4852
[복지로-근거]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
[복지로-접수처]
부안군청 사회복지과
주거지가 일정치 아니한 행려자
[신청 방법]
본 혜택은 일반적인 복지 사업처럼 개인이 직접 신청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이라기보다는, 관계기관의 발견 및 판단에 의해 지원이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래와 같은 절차를 통해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를 발굴하여 필요한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긴급상황 극복 및 삶의 희망 부여 1)생계비: 2022년 긴급지원사업 기준에 정한 가구수별 금액 지원(*가구구성원 4인 이상 가구는 4인 가구 기준 지원) 2)의료비: 100만원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위기가정 지원 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지원(입원 기간 중에만 가능)
- 보육시설 운영시간을 보완하여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 부모의 근로시간과 다양한 가족형태 등을 감안하여 보육수요에 능동적 대응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 대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 - 24시간 돌봄 전담 보육교직원을 통한 서비스 제공
○ 보호대상아동(요보호아동)을 보호.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수 있도록 함. ○ 보호대상아동 발생시 가정보호를 우선하도록 하며, 특히 2세 미만 영아의 경우 가정보호 우선 실시 필요 ○ 양육보조금 지원 : 아동 1인당 월340천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 등 지원 ○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 보험담보 : 위탁아동 후유장애, 입원 통원 의료비 등 지원 - 보험료 : 1인당 년 65천원 이내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 및 건강관리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하여, 산모의 빠른 회복을 돕고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사업입니다.
저소득 아동을 위문하고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적응 기회 제공 1. 내용 : 추석, 설에 위문품을 구입하여 위문 및 격려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민.관이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실정과 아동의 가정환경 및 욕구에 맞는 급식을 효율적으로 제공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아동급식카드 지원 (2025.01.01~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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