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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녕군 지자체

행복지기 사업

취업취약계층 소득보전을 위한 일자리 제공 최저시급 지원, 교통간식비 5000원/일 지원, 4대보험 가입

조회수 16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취업취약계층 우대
[복지로-지원대상]
18세 이상 75세 이하의 창녕군민
[복지로-지원내용]
최저시급 지원, 교통간식비 5000원/일 지원, 4대보험 가입
[복지로-신청방법]
신분증 및 기타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후 제출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창녕군 건설산업국 일자리경제과
[복지로-문의]
055-530-1174
[복지로-근거]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복지로-접수처]
각 읍면사무소
창녕군청
창녕군청 일자리경제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취업취약계층 우대
18세 이상 75세 이하의 창녕군민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각 시·군·구청 홈페이지, 읍면동 주민센터 게시판 등을 통해 '행복지기 사업'의 모집 공고문을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통상 연초와 하반기에 걸쳐 모집이 이루어집니다.
  2. 신청서 접수: 공고된 기간 내에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비치된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고, 아래 명시된 필요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온라인 접수도 가능할 수 있으니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서류 심사 및 면접: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며, 필요한 경우 면접을 통해 참여자의 근로 의지와 적합성 등을 평가하여 최종 참여자를 선발합니다.
  4. 결과 통보 및 계약: 심사 결과는 개별 통보되며, 최종 선발된 자는 해당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의 안내에 따라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근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준비 서류]

  • 행복지기 사업 참여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다운로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일 3개월 이내)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치) 또는 국민연금 가입내역확인서
    •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원, 토지/건축물 대장 (해당 시)
  • 취업취약계층 증빙 서류 (해당 시): 장애인등록증, 한부모가족증명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장기실직확인서, 근로능력평가서 등
  • 기타 공고문에서 요구하는 서류 (예: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유의사항]

  • 중복 참여 제한: 유사한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현재 참여 중이거나, 참여 종료 후 일정 기간(통상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참여가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자격 유지 의무: 사업 참여 기간 중 소득이나 재산 변동으로 인해 참여 자격 기준을 초과하게 될 경우, 사업 참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부정 수급 금지: 허위 서류 제출, 근로 의무 불이행 등 부정 수급 행위가 적발될 경우 지원이 즉시 중단되고, 지급된 임금은 환수 조치되며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선발의 공정성: 신청자가 많을 경우 소득, 재산, 가구 특성, 신청자의 근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발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선발됩니다.
  • 근무 성실성: 사업 참여자로 선정되면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무단결근, 지각, 불성실한 태도 등은 사업 참여 중단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사업 예산이 조기 소진되거나 정부 정책 변경 시 사업 내용이 변경되거나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각 시·군·구청의 일자리 담당 부서 또는 사회복지과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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