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부랑인 지자체

행여자 및 부랑인관리

노숙인 등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하여 자립 및 사회복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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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목적: 노숙인 및 부랑인에게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 및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사회 안전망 강화에 기여 - 배경: 경제 불황, 개인적인 문제 등으로 노숙인 및 부랑인 발생 증가에 따른 사회적 문제 심화. 이들의 자립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필요성 증대 [지원 내용] - 응급 구호: 긴급 의료 지원, 숙식 제공, 생필품 지원 (담요, 의류 등) - 상담 및 사례 관리: 개인별 맞춤형 상담 제공, 자립 계획 수립 지원, 지속적인 사례 관리 - 의료 지원: 건강 검진, 질병 치료 (정신 질환 포함), 재활 치료 연계 - 주거 지원: 임시 주거 시설 (노숙인 쉼터 등) 제공, 자립 주택 지원, 주거 이전 지원 - 자활 지원: 직업 훈련, 취업 알선, 창업 지원, 사회 적응 훈련 - 법률 지원: 법률 상담, 소송 지원, 권리 구제 지원 - 사회 복귀 지원: 가족 관계 회복 지원, 사회 적응 프로그램 운영, 문화 여가 활동 지원 - 지원 금액 및 방식: 서비스별로 상이하며, 현금 지원보다는 현물 또는 서비스 지원을 원칙으로 함.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지원 기간: 개인별 자립 계획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단, 임시 주거 시설 이용 기간은 제한될 수 있음 [목적] - 노숙인 및 부랑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권리 회복 - 사회적 배제 해소 및 사회 통합 촉진 - 노숙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예방 체계 구축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노숙인 등: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으로서 자활 의지가 있는 사람 - 부랑인: 정당한 이유 없이 배회하거나 구걸하는 사람으로서 자활 의지가 있는 사람 - 노숙 위기자: 주거 불안정, 실직, 질병 등으로 노숙 상태에 이를 위험에 처한 사람 - 쪽방 거주자 중 자립 의지가 있는 사람 (지자체 판단에 따라 포함) [선정 기준] - 자활 의지: 자립 및 사회 복귀를 위한 적극적인 의사 표현 및 노력 - 건강 상태: 응급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정신 질환 유무 (단, 치료 가능성이 있는 경우 우선 지원 고려) - 소득 및 재산: 최소한의 생계 유지가 어려운 상태 (구체적인 기준은 지자체별 조례에 따름) - 연령: 특별한 연령 제한은 없으나, 미성년자의 경우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 조치 우선 고려 - 범죄 경력: 강력 범죄 전과 등 사회 복귀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지원 제한 가능 (지자체 판단)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또는 발견 지역) 관할 시/군/구청 사회복지과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노숙인 종합 지원 센터 또는 노숙인 쉼터 상담 후 연계 신청 - 긴급 상황 시 129 (보건복지 상담센터) 또는 112 (경찰) 신고 후 도움 요청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소득 증빙 서류 (해당되는 경우: 급여 명세서, 사업자 등록증 등) - 재산 증빙 서류 (해당되는 경우: 통장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 건강보험증 (해당되는 경우) - 기타 필요 서류 (지자체별 요청에 따라 추가될 수 있음) [유의사항] - 자활 의지가 없는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중단 및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쉼터 등 공동 생활 시설 이용 시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 본인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상담을 통해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 거주지 (또는 발견 지역) 관할 시/군/구청 사회복지과 - 노숙인 종합 지원 센터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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