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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진도군 지자체

행여자 및 행여사망자 지원

주거지가 아닌 타 지방을 여행하던 중 숙식할 능력이 없는 자에게 귀가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구호 및 행여사망자 처리 지원 - 타시군 거주자 귀향 여비 지급으로 귀가조치(즉시) - 긴급환자 일시보호 사고발생 예방 (진도군보건소) - 무연고사망자 장제 처리 등 - 노숙인 등 사전예방 및 기본생활 여건 조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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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대 상 : 행려자 등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 타시군 거주자 귀향 여비 지급으로 귀가조치(즉시)
  • 긴급환자 일시보호 사고발생 예방 (진도군보건소)
  • 무연고사망자 장제 처리 등
  • 노숙인 등 사전예방 및 기본생활 여건 조성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 노숙인 등 발생시 진도군(주민복지과) , 읍면사무소 및 아래의 유관기관 등으로 신고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남도 진도군 주민복지과
    [복지로-문의]
    061-540-3103
    [복지로-근거]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설치.운영규칙
    [복지로-접수처]
    진도군
    진도군청 주민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 대 상 : 행려자 등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본 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정식 '신청'보다는 '구호 요청'의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1. 현장 요청: 위기 상황 발생 시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복지과, 생활보장과 등)에 직접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합니다.
  2. 긴급 신고: 밤늦은 시간이나 주말 등 관공서 업무 시간 외에는 국번 없이 112 (경찰) 또는 119 (소방)에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경찰이나 소방관은 현장 확인 후 필요한 경우 지자체 복지 담당 부서로 연계합니다.
  3. 복지 상담 전화: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또는 지자체별 복지 상담 전화로 문의하여 구체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병원 또는 보호 시설 연계: 사고나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했거나 임시 보호시설에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의 사회복지사 또는 담당자가 지자체로 연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원칙적으로 위기 상황 시에는 서류 준비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서류가 없어도 우선적으로 구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원 확인 및 지원 적정성 판단을 위해 다음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분실 시, 경찰서 분실 신고 접수증 등으로 대체 가능)
  • 위기 상황 증빙 자료: 소지품 분실 시 경찰서 분실 신고 접수증, 사고/질병 발생 시 병원 진단서 또는 소견서, 무일푼임을 증빙할 수 있는 은행 잔고 확인서 또는 현금 보유 내역 확인 (필요시)
  • 주민등록표 등본: 본인의 거주지 확인을 위함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자가 직접 확인 가능)

[유의사항]

  • 솔직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 지원의 적정성 판단을 위해 현재 처한 상황 및 개인 정보를 솔직하고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허위 사실을 제공할 경우 지원이 중단되거나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협조 의무: 지원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의 안내 및 지시에 성실히 협조해야 합니다.
  • 단기적, 긴급적 지원: 본 지원은 장기적인 생활 지원이 아닌, 긴급하고 일시적인 위기 상황에서 본인의 거주지로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합니다.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귀가 후 해당 지역의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여 지원받아야 합니다.
  • 지원의 형태: 현금 지급보다는 숙박비, 식비, 교통비 등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연계하거나 현물로 제공하는 방식이 주로 이루어집니다.
  • 행여 사망자 지원: 연고자가 있는 경우 연고자에게 시신 인계 및 장례 진행 의무가 있으며, 연고자가 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지자체에서 처리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문의처]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동 주민센터): 주간 업무 시간 내 방문 또는 전화 상담
  • 각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 (예: 복지과, 생활보장과 등) 주간 업무 시간 내 방문 또는 전화 상담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경찰: 국번 없이 112 (긴급 상황 시)
  • **관할 지역 병원 사회복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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