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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보령시 지자체

형편이 어려운 청년 취업생활비 지원

구직난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미취업 청년들을 위해 취업생활비를 지원하여 구직활동을 촉진하고, 생활안정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신청 시 제출한 구직활동 보고서(구직활동을 위한 학습비, 교재구입비, 시험응시료, 증명사진 촬영비 등 내역 증빙) 검토 후 적정하게 사용된 금액에 대해 신청자 개인 계좌로 말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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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소득기준

  • 가구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충족
    · 1834세: 가구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20150%인 자
    · 3545세: 가구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0150%인 자
  • 산정기준: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충족
  • 가구원 수: 신청자 본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구성원 기준
    · 미혼: 부+모+본인 3인을 기본 가구원 수로 산정
    ※ 이혼, 관계단절 등으로 인해 신청자 본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내용과 다른 가족관계의 전부 사항 증명 시 추가서류 제출
    · 기혼: 본인+배우자+자녀로 산정
  • 소득범위: 가구원의 최근 3개월 평균건강보험료 합산
    ※ 기혼자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합산
    [복지로-지원대상]
    ❍ 연 령: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 45세 이하 (1980. 5. 27. ~ 2007. 5. 26. 출생자)
    ❍ 주 소: 신청일 기준 보령시에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자(주민등록 주소)
    ❍ 취업여부: 신청일 기준 미취·창업자(고용보험 미가입자, 사업자 미등록자)
    ※ 고용보험 가입자 중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경우 미취업으로 간주
    ❍ 최종학력 졸업·중퇴·수료자
    ※ 26년 2월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시 신청 가능
    ❍ 제외대상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자치단체 청년수당,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자 등 유사 구직활동지원사업 지원 대상자
    ※ 자격증 시험 응시료 지원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동일한 건에 대하여 차액 신청 가능
  • 실업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체납자
  • 재학 중인 자(유예자 및 휴학생 포함)
  • 주 30시간 이상 근로자 또는 정기소득이 있는 프리랜서 또는 사업자 등록된 창업자
    ※ 단,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시간선택제 정규직, 2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비정규직 근로자, 고소득 프리랜서 등 지원 제외
    [복지로-지원내용]
    신청 시 제출한 구직활동 보고서(구직활동을 위한 학습비, 교재구입비, 시험응시료, 증명사진 촬영비 등 내역 증빙) 검토 후 적정하게 사용된 금액에 대해 신청자 개인 계좌로 말일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방문접수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남도 보령시 에너지환경국 신산업전략과
    [복지로-문의]
    041-930-2292
    [복지로-근거]
    보령시 청년기본조례 제16조(청년정책 추진사업)
    [복지로-접수처]
    보령시청 신산업전략과

받을 수 있는 조건

❍ 소득기준

  • 가구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충족
    · 1834세: 가구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20150%인 자
    · 3545세: 가구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0150%인 자
  • 산정기준: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충족
  • 가구원 수: 신청자 본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구성원 기준
    · 미혼: 부+모+본인 3인을 기본 가구원 수로 산정
    ※ 이혼, 관계단절 등으로 인해 신청자 본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내용과 다른 가족관계의 전부 사항 증명 시 추가서류 제출
    · 기혼: 본인+배우자+자녀로 산정
  • 소득범위: 가구원의 최근 3개월 평균건강보험료 합산
    ※ 기혼자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합산
    ❍ 연 령: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 45세 이하 (1980. 5. 27. ~ 2007. 5. 26. 출생자)
    ❍ 주 소: 신청일 기준 보령시에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자(주민등록 주소)
    ❍ 취업여부: 신청일 기준 미취·창업자(고용보험 미가입자, 사업자 미등록자)
    ※ 고용보험 가입자 중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경우 미취업으로 간주
    ❍ 최종학력 졸업·중퇴·수료자
    ※ 26년 2월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시 신청 가능
    ❍ 제외대상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자치단체 청년수당,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자 등 유사 구직활동지원사업 지원 대상자
    ※ 자격증 시험 응시료 지원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동일한 건에 대하여 차액 신청 가능
  • 실업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체납자
  • 재학 중인 자(유예자 및 휴학생 포함)
  • 주 30시간 이상 근로자 또는 정기소득이 있는 프리랜서 또는 사업자 등록된 창업자
    ※ 단,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시간선택제 정규직, 2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비정규직 근로자, 고소득 프리랜서 등 지원 제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공고 확인: 매년 또는 분기별로 각 지방자치단체(예: 서울시, 경기도) 청년 정책 관련 웹사이트나 복지로 포털에서 사업 공고문을 확인합니다. 신청 기간, 자격 기준, 제출 서류 등을 상세히 확인해야 합니다.
  2. 온라인 신청: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각 지자체 청년 관련 온라인 플랫폼(예: 서울청년포털)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본인인증(공동인증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서류 제출: 온라인 신청 시 시스템 오류 등으로 서류 업로드가 원활하지 않거나, 오프라인 제출이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구청 담당 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 및 소득, 재산 기준 등을 심사하며,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 요청이나 유선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고득점순으로 선정하거나, 심층 면접을 통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기도 합니다.
  5. 결과 통보 및 오리엔테이션: 최종 선정 결과는 개별적으로 문자 메시지, 우편 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통보됩니다. 이후 지원금 카드 수령 및 사용 방법 안내를 위한 오리엔테이션에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필수 공통 서류:
    • 청년 취업생활비 지원 신청서 (온라인 작성 또는 양식 다운로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증명서, 본인 기준)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12개월분)
    • 소득금액증명원 (국세청 홈택스 발급, 해당자에 한함)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신청인 및 가구원 재산 확인용, 모든 지자체 발급분)
  • 구직활동 및 학력 관련 서류: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수료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전체 이력, 근로복지공단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발급)
    • 구직활동 계획서 (온라인 작성 또는 별도 양식 작성)
  • 기타 서류: 필요에 따라 추가 증빙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통장 사본 (지원금 직접 입금 방식일 경우)
    • 장애인 등록증 사본,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가산점 또는 우선 선정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자에 한함)

[유의사항]

  • 중복 수혜 금지: 본 사업은 타 정부 및 지자체의 유사 청년 지원 사업(예: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수당, 청년내일채움공제 등)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이 중단되며, 기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사용 제한: 지급받은 지원금은 유흥, 사행성 업종, 성인용품점, 백화점, 명품샵 등 본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는 특정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현금 인출은 불가하며, 이러한 제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구직활동 의무: 지원 기간 동안 성실하게 구직활동(취업 교육 수강, 취업 박람회 참여, 이력서 제출 등)을 수행하고, 매월 구직활동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활동 내역이 미흡하거나 보고서 미제출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자격 변동사항 통보: 지원 대상자 선정 후 취업, 창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거나, 이사 등으로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변경되는 등 자격 요건에 변동이 생길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지자체 담당 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 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부정 수급 방지: 허위 사실 기재, 불법적인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금 전액 환수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각 지방자치단체 청년 정책 담당 부서: 해당 시/도 또는 구/군청 청년정책과 (또는 일자리과)에 문의하시면 가장 정확하고 최신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다산콜센터 (예: 서울시 120), 경기도콜센터 (031-120) 등 지자체 통합 민원 콜센터
  • 복지로 상담센터: 129 (보건복지부)
  • 온라인 문의: 각 지자체 청년 포털 내 '묻고 답하기' 게시판 또는 '온라인 상담'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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