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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국보훈단체 지원(독립유공자 의료비)

호국보훈단체 운영 및 회원 등 위안하고, 호국보훈의 달 인식개선 등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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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목적**: 조국 독립에 헌신하신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안정적인 의료 지원을 통해 이들의 건강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호국보훈단체 활동 지원을 통해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널리 알리고, 국민의 애국심 함양 및 보훈 문화 확산에 기여합니다. - **배경**: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 차원에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최상의 의료 혜택을 제공하여 명예를 선양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진료비 지원**: 보훈병원 및 보훈위탁병원 이용 시 진료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을 감면 또는 면제합니다. - **보훈병원**: 급여 항목 진료비 전액 면제 또는 일부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자의 신분 및 세부 규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독립유공자 본인에게는 전액 면제가 일반적입니다). - **보훈위탁병원**: 급여 항목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일정 비율 (예: 60%~80%) 감면. - **일반 의료기관**: 응급 진료 등 특정 사유로 일반 의료기관을 이용한 경우, 사후 신청을 통해 급여 항목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약제비 지원**: 외래 진료 시 처방된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을 감면 또는 지원합니다. - **건강검진 지원**: 국가유공자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통해 정기적인 건강검진 기회를 제공합니다. - **지원 방식**: 의료기관에서 보훈 대상자임을 확인 후 감면 혜택을 즉시 적용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며, 일부 항목은 사후 신청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독립유공자 및 유족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지속적으로 지원됩니다. [목적] - **예우와 보답**: 조국 독립에 기여한 분들의 희생에 대한 국가의 당연한 예우이자 보답입니다. -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독립유공자 및 유족이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삶과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합니다. - **보훈 문화 확산**: 호국보훈단체의 활동을 지원하여 독립유공자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국민들의 나라 사랑 정신을 함양하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배우자, 자녀, 손자녀 등 법률상 정해진 범위 내) - 보훈병원 또는 보훈위탁병원에서 진료받는 대상자 [선정 기준] - **의료비 발생**: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진료가 발생한 경우 (입원, 외래 진료 포함). - **의료기관 이용**: 보훈병원 및 보훈 위탁병원 이용 시 혜택이 주어지며, 일반 의료기관 이용 시에는 감면율 또는 지원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제외 대상**: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 자격이 상실된 경우. -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등 비급여 진료 중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 - 본인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 등 특정 사유로 인한 진료. - 타 법령에 따라 의료비를 전액 지원받는 경우 (이중 지원 방지). - **소득 및 재산 기준**: 독립유공자 의료비는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한 예우로서 신분에 따른 혜택이므로, 별도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적용되지 않으나, 비급여 항목 등 특정 부분에서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최초 등록**: 독립유공자 및 유족으로서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아직 등록되지 않았다면, 관할 보훈(지)청에 독립유공자 등록 신청을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 **의료기관 이용**: - **보훈병원 및 보훈위탁병원**: 진료 시 보훈대상자임을 밝히고 국가유공자증 또는 신분증을 제시하면, 해당 병원에서 자동으로 감면 혜택을 적용합니다. 별도의 의료비 지원 신청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일반 의료기관(사후 신청)**: 응급 상황이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보훈병원 또는 보훈위탁병원이 아닌 일반 의료기관을 이용했을 경우, 진료비 납부 후 관할 보훈(지)청에 의료비 지원 신청을 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공통**: - 국가유공자증, 독립유공자증 또는 유족 확인서 (보훈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분증 - **일반 의료기관 의료비 사후 신청 시 추가 서류**: - 진료비 영수증 (원본) - 진료비 세부내역서 (원본) -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필요시) - 통장 사본 (환급받을 계좌) - 보훈(지)청에서 요구하는 기타 서류 [유의사항] - **자격 유지**: 독립유공자 및 유족으로서의 자격이 유지되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 변동 사유 발생 시 즉시 관할 보훈(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감면 범위 확인**: 모든 진료비가 감면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급여 항목, 미용 목적의 진료, 건강검진 중 비급여 항목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중 지원 금지**: 다른 법령에 따라 의료비 지원을 전액 받고 있는 경우, 이중으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위탁병원 변동 가능성**: 보훈위탁병원은 매년 계약 여부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이용 전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보훈(지)청을 통해 최신 위탁병원 목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혜택 범위의 차이**: 독립유공자 본인과 유족(배우자, 자녀, 손자녀 등) 간에 의료비 감면율이나 지원 범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정확한 혜택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국번 없이 1577-0606 -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서 각 지방보훈청의 연락처 및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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