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호국보훈수당 지급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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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호국보훈수당 지급 사업은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유족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이분들의 명예를 드높이며 존경을 표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재정적 지원을 넘어, 보훈대상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 주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는 보훈문화 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매월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예: 월 5만원 ~ 10만원 내외. 구체적인 금액은 각 지자체의 조례 및 예산 상황에 따라 상이하며,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급 방식**: 신청 시 등록된 본인 또는 유족 명의의 금융 계좌로 매월 정기적으로 입금됩니다. - **지급 기간**: 지원 대상자로서의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계속 지급됩니다. (단, 거주지 이동, 자격 상실 등의 변동 발생 시 지급 중단) [목적] -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보훈대상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존경을 표합니다. - 재정적 지원을 통해 보훈대상자 및 유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명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지역사회의 보훈 의식 및 애국정신을 고취하고, 보훈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된 본인 또는 그 유족 중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관련 법령에 명시된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 전몰·순직군경, 순직공무원 등의 배우자 또는 유족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범위가 다를 수 있음) [선정 기준] - **거주지 요건**: 신청일 현재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또는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기간)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 - **자격 유지 요건**: 국가보훈부에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되어 그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자. - **제외 대상**: - 사망자 (단, 유족수당 지급 대상 제외) - 해외 영주권자 또는 타 지자체로 전출하여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이 없는 자 - 타 지자체 또는 국가보훈부로부터 유사한 성격의 보훈 관련 수당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혜 방지 원칙) - 국가보훈대상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거나 제외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장소**: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보훈 담당 부서 등)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신청 절차**: - 비치된 '호국보훈수당 지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필요한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검토 및 심사 과정을 거치며, 필요시 추가 자료 요청 또는 사실 확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심사 결과에 따라 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되며, 지급 결정 시 신청하신 계좌로 매월 수당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호국보훈수당 지급 신청서 (신청 장소 비치)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또는 보훈증 사본 (국가보훈부 발행)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수당 입금용) -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확인용) - (유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보훈대상자와의 관계 확인용)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유의사항] - **지자체별 조례 확인**: 호국보훈수당은 각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지원 대상, 금액, 선정 기준, 제외 대상 및 신청 절차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하시는 시/군의 구체적인 내용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의무**: 수당 지급 중 거주지 변경, 국가보훈대상자 자격 변동, 통장 계좌 변경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관할 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한 과오 지급 발생 시 수당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수혜 제한**: 다른 지자체 또는 유사한 성격의 보훈 관련 수당을 이미 받고 계신 경우, 해당 수당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신청 기간**: 대부분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나, 일부 지자체는 특정 기간을 정하여 신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서류 위변조 금지**: 제출 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수당 지급이 취소되고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보훈 담당 부서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국가보훈부 콜센터 (국번 없이 1577-0606) (보훈대상자 등록 및 자격 관련 일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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