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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천군 지자체

홀로사는 노인 지원(명절 생필품, 주거환경개선)

1. 명절 기초수급자 노인들에게 생필품(상품권) 지급 연2회 2. 기초수급자 노인가구 중 주거환경개선 대상자에게 개선공사 1. 생필품 지원 : 명절(설,추석) 상품권 지급 연2회 2. 주거환경개선 : 년 17가구내에서 도배, 장판, 화장실 개선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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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기초수급자
[복지로-지원대상]

  1. 생필품 지원 : 기초수급자 노인가구
  2. 주거환경개선 : 기초수급자 노인가구중 읍면 담당자 확인조사
    [복지로-지원내용]
  3. 생필품 지원 : 명절(설,추석) 상품권 지급 연2회
  4. 주거환경개선 : 년 17가구내에서 도배, 장판, 화장실 개선 등 지원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연천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복지로-문의]
    031-839-2216
    [복지로-근거]
    연천군 노인복지증진 지원조례
    [복지로-접수처]
    연천군청 사회복지과
    연천군청

받을 수 있는 조건

기초수급자

  1. 생필품 지원 : 기초수급자 노인가구
  2. 주거환경개선 : 기초수급자 노인가구중 읍면 담당자 확인조사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동사무소) 방문 신청
  •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여 신청 절차 안내 받기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지자체별 상이)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임대차 계약서 (해당하는 경우)
  • 주거환경개선 사업 신청 시: 주택 사진, 견적서 (지자체 요구 시)

[유의사항]

  •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신청 후에도 지원 대상 선정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음
  • 지자체별로 지원 내용 및 신청 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 필요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동사무소)
  • 시군구청 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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