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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지원 국토교통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

유가 급등에 따른 화물운송업계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 일부를 보조금 형태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조회수 18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라 경유 등 유류에 부과되는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보조하여 화물차 운전자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물류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유종: 경유, LPG
  • 지원 단가: 유가에 연동하여 변동 (리터당 특정 금액을 고시)
  • 지급 한도: 차량 톤급별로 월 지급 한도량이 정해져 있음
  • 지급 방식: 화물차 운전자가 '유류구매카드(화물복지카드)'를 발급받아 지정된 주유소에서 결제하면, 카드 대금 청구 시 보조금이 자동으로 차감(할인)되는 방식

[목적]

  • 국가 물류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화물운송업계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고, 유류비 상승이 물가 인상으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용 화물자동차
  • 대상 차종: 일반형, 덤프형, 밴형, 특수용도형 화물차, 견인형 특수차, 구난형 특수차 등

[제외 대상]

  • 자가용 화물자동차
  • 관용차량 등 비사업용 차량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관할 구청 또는 차량등록사업소의 교통 관련 부서에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자 증명 서류 발급 신청
  2. 카드사(신한, 국민, 우리 등)에 유류구매카드(화물복지카드) 발급 신청
  3. 발급받은 카드로 주유소에서 유류 결제

[준비 서류]

  •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자 확인서 (관할 관청 발급)
  • 차량등록증
  • 사업자등록증
  • 신분증

[유의사항]

  • 유가보조금은 허가받은 화물차의 운송 사업용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 타 차량 주유, 개인용도 사용 등 부정수급 시 유가보조금 환수, 6개월 지급 정지, 형사고발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 각 시·군·구청 교통행정과 또는 차량등록 관련 부서
  • 한국석유관리원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 (1588-5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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