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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지자체

화장장려금지원

화장문화 장려 및 지역민의 복지증진과 경제적 부담 해소 실제 화장비용의 70%

조회수 17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2017. 1. 1. 이후 사망한자로
사망일 기준 진안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자
[복지로-지원대상]
사망일 기준 진안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자
[복지로-지원내용]
실제 화장비용의 70%
[복지로-신청방법]
신청서 작성하여 사망자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에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행정복지국 여성가족과
[복지로-문의]
063-430-2913, 2915
[복지로-근거]
진안군화장장려금지원조례
[복지로-접수처]
맞춤형복지팀
읍면사무소 맞춤형복지팀
진안군 여성가족과

받을 수 있는 조건

      1. 이후 사망한자로
        사망일 기준 진안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자
        사망일 기준 진안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한 확인: 사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니 유의하십시오.
  2. 신청 장소 방문: 사망자의 최종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노인복지과/사회복지과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서류 준비 및 제출: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아래 [준비 서류] 목록 참조)
  4. 심사 및 지급: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하며, 심사 완료 후 신청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 (관할 행정기관 비치 또는 홈페이지 다운로드)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1부 (사망 사실 확인용)
  • 화장증명서 또는 화장신고필증 1부 (화장 사실 및 일시 확인용)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 및 주소 확인용)
  •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1부 (지원금 수령용)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1부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유의사항]

  • 중복지원 불가: 다른 법령이나 지자체 조례에 따라 화장 또는 장제 관련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이중으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한 엄수: 정해진 신청 기한(사망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할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장례 절차를 마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길 권장합니다.
  • 정보의 정확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와 정보는 사실과 부합해야 합니다. 허위 사실 기재 또는 서류 위조 시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 상이: 화장장려금 지원 정책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지원 금액, 대상 기준, 필요 서류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 정보 활용 동의: 신청 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해야 하며, 이는 지원 대상 확인 및 심사에 활용됩니다.

[문의처]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관할 시·군·구청 노인복지과 또는 사회복지과
  • 대표 전화: 국번 없이 120 (다산콜센터, 지자체별 상이) 또는 해당 지자체 대표 전화번호를 이용하시면 더욱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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