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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청도군 지자체

화장장려금 지원사업

청도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제정 및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청도군민의 화장 문화를 장려하기 위함 타 지역(전국) 화장장을 청도군민이 이용할 경우 그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화장장사용료를 제외한 비용의 100%를 지급

조회수 17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사망1년 이전부터 청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화장한 경우
[복지로-지원대상]
사망일 1년 이전부터 청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장려금 지원
[복지로-지원내용]
타 지역(전국) 화장장을 청도군민이 이용할 경우 그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화장장사용료를 제외한 비용의 100%를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연고자는 화장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말소자 초본, 화장증명서, 화장장사용료 영수증을 관할 읍면사무소 제출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북도 청도군 행정복지국 사회보장과
[복지로-문의]
054-370-6163
[복지로-근거]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청도군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사무소
청도군청

받을 수 있는 조건

사망1년 이전부터 청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화장한 경우
사망일 1년 이전부터 청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장려금 지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자격 확인: 지원 대상 및 제외 대상을 꼼꼼히 확인하여 본인이 신청 자격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2. 서류 준비: 아래 명시된 준비 서류를 모두 갖춥니다. 필요한 경우 사전에 문의하여 정확한 서류 목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방문 접수: 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청도군청 복지과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우편 접수는 불가하며, 반드시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방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4. 서류 제출 및 심사: 준비된 서류와 함께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제출된 서류는 담당 부서에서 심사하며,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5. 지원금 지급: 심사 통과 시,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청도군청 비치)
  •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사본 (사망일자 확인용)
  • 화장증명서 또는 화장시설 사용증명서 사본
  • 신청인(장례 주관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청도군 거주 확인용, 과거 주소 변동 내역 포함)
  • 사망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사망일 현재 청도군 거주 확인용, 과거 주소 변동 내역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과 사망자의 관계 확인용. 상세 증명서 제출 권장)
  •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 계좌 확인용)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준수: 화장일로부터 90일(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간 경과 시 신청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조례에 명시된 정확한 기간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 일회성 지원: 본 지원금은 사망자 1인당 1회만 지급됩니다. 동일 사망자에 대해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
  • 서류 불충분: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내용이 불명확할 경우 접수가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으므로, 모든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하고 필요시 추가 서류를 제출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 허위 신청 금지: 허위 사실 기재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금이 환수 조치되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례 확인: 본 지원 사업의 상세 내용은 '청도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에 근거하며, 조례 개정 등으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최신 조례를 확인하거나 문의처에 확인하십시오.

[문의처]

  • 청도군청 복지과: 054-370-6000 (대표 전화)
  •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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