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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함양군 지자체

화장장려금 지원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한 화장장려금 지원 1) 지급금액 - 1구당 300,000원(개장유골인 경우 1구당 100,000원)

조회수 11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o 화장장려금

  • (지원대상) 함양군민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및 개장분묘가 함양군 관내 위치한 경우
  • (지원금액) 1구당 30만원 장려금 지원. 다만, 개장유골은 1구당 10만원 장려금 지원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장사등에관한법률 제8조의규정에 의거 화장신고를 하고 동법에 의거 허가된 화장장에서 화장한 다음 3월 이내에 신청한 자
    2.지원 대상
  • 사망일 현재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 군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유연고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사산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르는 경우
  •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영아(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개월 이내인 영아를 말한다)가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르는 경우
    3.지원 제외
  • 법 제7조제2항에서 정한 화장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법 제23조의2에 따라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를 전액 면제받은 경우
  •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복지로-지원내용]
  1. 지급금액
  • 1구당 300,000원(개장유골인 경우 1구당 100,000원)
    [복지로-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사망자의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로 화장장려금 신청(개장인 경우 분묘가 소재한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사망후 3월이내 신청후 1월 이내 지급
  • 지급방법 : 신청인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함양군 경제복지국 노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55-960-4920
    [복지로-근거]
    함양군화장장려금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사무소
    함양군청 노인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o 화장장려금

  • (지원대상) 함양군민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및 개장분묘가 함양군 관내 위치한 경우
  • (지원금액) 1구당 30만원 장려금 지원. 다만, 개장유골은 1구당 10만원 장려금 지원
  1. 지원대상
  • 장사등에관한법률 제8조의규정에 의거 화장신고를 하고 동법에 의거 허가된 화장장에서 화장한 다음 3월 이내에 신청한 자
    2.지원 대상
  • 사망일 현재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 군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유연고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사산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르는 경우
  •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영아(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개월 이내인 영아를 말한다)가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르는 경우
    3.지원 제외
  • 법 제7조제2항에서 정한 화장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법 제23조의2에 따라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를 전액 면제받은 경우
  •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고인의 사망일 또는 화장일로부터 일정 기간(대부분 90일 이내 또는 6개월 이내) 내에 고인의 주민등록상 최종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예: 노인복지과, 환경위생과 등) 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방문 기관에 비치된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준비된 구비서류와 함께 작성된 신청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지급: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하며,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금이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심사 및 지급까지는 통상 1~2개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 (관할 기관 비치 양식)
  • 고인의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사본
  • 화장증명서 (화장장에서 발급)
  • 신청인(연고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고인과의 관계 확인용)
  • 신청인(연고자)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신청인(연고자)의 신분증 (원본 지참)
  • 신청인(연고자) 명의의 통장 사본

[유의사항]

  • 지자체별 상이: 화장장려금 지원 기준, 금액, 신청 기간 및 필요 서류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매우 상이하므로, 반드시 고인의 최종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신청 기한 엄수: 정해진 신청 기한(예: 사망일 또는 화장일로부터 90일 또는 6개월 이내)을 넘기면 지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기한 내에 신청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중복 지원 제한: 다른 법령(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 국가유공자 장례 지원금 등)에 의해 이미 장례비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되거나 지원 금액이 조정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사실과 다른 신청: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경우, 지원금 환수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고인의 주민등록상 최종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 (예: 노인복지과, 환경위생과, 민원봉사과 등)
  • 고인의 주민등록상 최종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각 지방자치단체 대표 홈페이지 또는 복지 관련 페이지에서 상세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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