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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창군 지자체

화장장려 보조

화장 문화 장려 ○ 지원금액 - 사망자 : 300,000원 - 개장유골 : 100,000원 - 화장후 자연장으로 장사를 치른자 : 100,000원 추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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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지원대상

  •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둔 미혼자일 경우 연고자(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에 한함)가 군에 주소를 두고 화장신고를 한 경우
  • 군내에 설치된 기존 분묘의 소재지 읍ㆍ면사무소에 개장신고를 필하고 화장시설에서 화장을 실시한 연고자
    (화장 후 다시 분묘에 매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 지원금액
  • 사망자 : 300,000원
  • 개장유골 : 100,000원
  • 화장후 자연장으로 장사를 치른자 : 100,000원 추가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 신청 및 지원절차
  • 화장장려금(기존분묘 개장후 화장한 경우 포함)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에
    화장신고증명서, 화장시설 사용료 영수증,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거주지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화장 후 자연장으로 장사를 치르고 추가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체(개장유골)자연장 증명서 등 이를 증명하는
    제출하여야 한다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거창군 경제복지국 행복나눔과
    [복지로-문의]
    055-940-3124
    [복지로-근거]
    거창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사무소
    시군구청
    거창군청

받을 수 있는 조건

○ 지원대상

  •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둔 미혼자일 경우 연고자(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에 한함)가 군에 주소를 두고 화장신고를 한 경우
  • 군내에 설치된 기존 분묘의 소재지 읍ㆍ면사무소에 개장신고를 필하고 화장시설에서 화장을 실시한 연고자
    (화장 후 다시 분묘에 매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고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 장소: 고인의 최종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구청 또는 주민센터) 복지 담당 부서 방문 신청
  • 신청 절차:
    1.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비치된 '화장장려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3. 담당 공무원이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자격 심사를 진행합니다.
    4. 심사 결과 통보 후, 보조금이 신청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1. 화장장려 보조금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2.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고인의 사망 확인) 사본 1부
  3. 화장증명서 또는 화장확인서 (화장 사실 확인) 사본 1부
  4.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5. 고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6.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1부 (지원금 입금 계좌)
  7. 주민등록등본 (고인과 신청인의 거주지 확인용,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1부

[유의사항]

  • 신청 기한(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을 엄수해야 하며, 기한 경과 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타 법령에 의한 유사 지원금과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으므로,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전에 해당 지자체의 최신 공고문을 확인하여 변경된 내용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고인의 최종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부서
  • 각 지자체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노인장애인과 (예: 서울특별시 ○○구청 복지정책과)
  • 대표 민원 전화: 지역번호 + 120 (다산콜센터 등 통합민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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