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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환경부

환경개선자금 융자지원

중소기업이 대기오염, 수질오염 방지시설 등 환경오염물질 저감 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할 때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합니다.

조회수 21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중소기업의 환경 투자 부담을 완화하여 자발적인 환경 개선을 유도하고,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금융입니다.

[지원 내용]

  • 융자 한도: 업체당 최대 10억원
  • 융자 금리: 분기별 변동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보다 낮은 우대금리)
  • 융자 기간: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총 8년)
  • 자금 용도: 대기·수질 방지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소음·진동 방지시설, 자원재활용 시설 설치 및 교체 비용

[목적]

  • 기업의 환경경영을 촉진하고, 오염물질 배출을 줄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환경오염 방지시설, 폐기물 재활용 시설, 친환경 설비 등을 설치·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장

[제외 대상]

  • 휴·폐업 중인 기업
  • 금융기관 채무불이행 기업
  • 세금 체납 기업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한국환경공단 '환경정책자금 융자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

[준비 서류]

  •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 중소기업확인서
  • 설치할 시설의 견적서, 설계도면 등
  • 재무제표

[유의사항]

  • 융자금은 시설 설치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실제 비용 집행 시점에 맞추어 지급됩니다.
  • 시설 설치 완료 후에는 현장 실사를 통해 사업계획서대로 이행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문의처]

  • 한국환경공단 환경정책자금융자팀: 032-590-4820~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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