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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지자체

효도수당지원

4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의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문화 확산 익산시 거주 4대 이상 구성가족 중 만 65세 이상 구성원 1명 당 월 100,000원 지원

조회수 19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70세이상 직계존속부양하는 4세대가족으로 익산시에 1년이상 거주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익산시에 4세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와 1년이상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 효도대상자는 주민등록상 70세이상자
    [복지로-지원내용]
    익산시 거주 4대 이상 구성가족 중 만 65세 이상 구성원 1명 당 월 100,000원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1.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 제출
  1. 지급시기및 지급방법
  • 개인별 금융계좌로 매월 25일에 지급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복지교육국 교육청소년과
    [복지로-문의]
    063-859-5820
    [복지로-근거]
    익산시 4세대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동사무소
    익산시 교육협력과

받을 수 있는 조건

70세이상 직계존속부양하는 4세대가족으로 익산시에 1년이상 거주

  1. 지원대상
  • 익산시에 4세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와 1년이상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 효도대상자는 주민등록상 70세이상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비치된 신청서 및 구비 서류를 제출합니다.
  • 온라인 신청: (추후 도입 예정)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해당 지자체 온라인 민원 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방문 신청을 권장합니다.)
  •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가급적 빠른 신청을 권장합니다.

[준비 서류]

  • 효도수당 지원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다운로드)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1부: 4세대 이상 가족 구성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1부: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4세대 이상 동일 주소지 거주 및 거주 기간 확인용.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12개월)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재산세 과세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등 (필요시 추가 요청될 수 있음)
  • 신분증 (신청인 본인 확인용)
  • 통장 사본 (수당 지급 계좌 확인용)
  • 기타: 담당 공무원이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모든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 또는 원본 대조필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수령한 경우, 지급된 수당은 전액 환수되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수당 수급 중 4세대 가구 구성원이 변경(사망, 분가 등), 주소지 변경, 소득 및 재산 변동 등 자격 기준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 불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은 신청인의 책임입니다.
  • 본 사업은 지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신규 신청이 일시적으로 제한되거나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타 지자체 유사 복지 혜택과 중복 수급이 불가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해당 지자체 복지과: 각 시·군·구청 대표 전화로 문의 후 복지과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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