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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자체

효도지원금 지원

장수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의 안녕과 장수를 기원하고 경로 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노인복지 증진 매년 20만 원 지급(단, 효행대상자가 부부일경우 매년 40만 원 지급) 10월 2일(노인의 날)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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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효행가정: 효행대상자와 그 직계비속이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
효행대상자: 효도지원금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100세가 되는 사람
[복지로-지원대상]
1월 1일 현재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효행가정
[복지로-지원내용]
매년 20만 원 지급(단, 효행대상자가 부부일경우 매년 40만 원 지급)
10월 2일(노인의 날)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담당 문의 (어르신장애인과 901-6655)
동주민센터 내방하여 효도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해야함.(신청서의 제출은 효도지원금 신청 첫 해에 한함.)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복지생활국 어르신·장애인과
[복지로-문의]
02-901-6655
[복지로-근거]
서울시 강북구 효도지원금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강북구청 어르신장애인과
강북구 각 동주민센터

받을 수 있는 조건

효행가정: 효행대상자와 그 직계비속이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
효행대상자: 효도지원금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100세가 되는 사람
1월 1일 현재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효행가정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확인: 매년 초 시/군/구청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공지사항을 통해 신청 기간을 확인합니다.
  2. 신청 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목록을 참고하여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합니다.
  3. 방문 신청: 어르신 본인 또는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제출합니다.
    •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의 신분증 및 대리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4. 심사 및 결과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개별적으로 통보해 드립니다. (신청일로부터 약 1~2개월 소요 예상)

[준비 서류]

  • 효도지원금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또는 홈페이지 다운로드)
  • 본인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민등록 등본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
  • 가족관계증명서 (대리 신청 시 대리인과의 관계 확인용)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용)
  • 소득·재산 신고서 및 관련 증빙 서류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납부 증명서 등, 심사 기준에 따라 상이)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사본, 위임장 (본인 서명 또는 날인 필수)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동일 또는 유사한 성격의 다른 복지 혜택을 받고 계신 경우, 본 지원금은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허위 정보 기재 금지: 신청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지원이 취소되고 이미 지급된 금액은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정보 변경 시 통보 의무: 신청 후 거주지 변경, 사망 등 자격 요건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관할 주민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반환 불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
  • 시/군/구청 노인복지과 (대표전화)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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