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저소득 노인 보행보조차 지원

- 취약계층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안전한 이동을 위한 보행보조차 지원 - 어르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조회수 5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취약계층 저소득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안전한 이동을 위한 보행보조차를 지원하여, 이동권을 보장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어르신들의 독립적인 생활 유지는 개인의 존엄뿐만 아니라 사회 통합에도 중요한 가치를 지닙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품목: 어르신들의 보행을 돕는 보행보조차(일반적으로 실버카 또는 롤레이터) 지원 - 지원 방식: 현물 지원 (선정된 어르신에게 적합한 보행보조차를 직접 지급) 또는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 보행보조차 구매를 위한 바우처 또는 실비 지원 - 지원 금액/한도: 1인당 최대 20만원~30만원 상당의 보행보조차 지원 (지자체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 기간: 1회성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보행보조차의 내구연한 및 사용 상태를 고려하여 재지원이 필요한 경우 별도 심사를 통해 가능 - 보행보조차 종류: 어르신의 신체 특성과 사용 환경을 고려하여 접이식, 좌석형, 바퀴형 등 다양한 모델 중 선택 또는 상담 후 지급 [사업 목적] - 이동권 보장: 보행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사회 참여 기회 확대 - 낙상 예방: 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낙상 사고를 예방하고 어르신들의 안전 도모 - 사회활동 증진: 이동 편의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의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건강한 여가 및 사회 활동 참여 유도 - 삶의 질 향상: 자립적인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삶의 만족도 및 자존감 향상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거동이 불편하여 보행 보조가 필요한 저소득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이에 준하는 소득 수준의 어르신 -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며,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으로 확인) - 연령 기준: 만 65세 이상 - 신체적 기준: 보행에 어려움이 있어 일상생활에서 보행보조차 사용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자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등으로 보행 불편 증빙) [제외 대상] - 이미 보행보조차(실버카, 롤레이터 등)를 소유하고 있거나, 다른 복지 혜택(예: 장기요양보험의 복지용구 급여, 건강보험의 보조기기 급여 등)을 통해 유사한 보행보조기구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 이동에 전혀 어려움이 없거나, 다른 이동 수단(휠체어, 전동스쿠터 등)으로 충분히 이동 가능한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중 일부는 이미 유사한 혜택을 받고 있어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요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상담 및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복지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서 작성 2. **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 3. **자격 심사:** 지자체에서 신청자의 소득, 연령, 거주지, 보행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지원 대상 선정 4. **보행보조차 지급/구매 지원:** 최종 선정된 어르신에게 보행보조차를 직접 전달하거나, 구매 지원금/바우처를 지급 5. **사후 안내:** 보행보조차 사용 방법, 안전 수칙 및 관리 요령 안내 [준비 서류] - 복지혜택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류 (소득 확인용) - 주민등록 등본 -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보행 불편 증명용, 심사 시 가점 또는 필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 관계 증명 서류 [유의사항] - **예산 조기 소진 가능성:** 본 사업은 지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되거나 다음 연도로 이월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수혜 제한:** 다른 정부 또는 지자체 사업을 통해 유사한 보행보조기기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해 주십시오. - **선정 기준 충족 여부:** 신청 자격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심사 과정에서 우선순위에 밀리거나, 기존에 보행보조차를 소유하고 있는 등의 사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서류 반환 불가:**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개인 사용 원칙:** 지원받은 보행보조차는 본인 사용이 원칙이며, 양도 및 판매가 불가합니다. - **안전 수칙 준수:** 보행보조차 사용 시에는 반드시 사용 설명서와 안전 수칙을 숙지하고 준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필요시 정기적인 점검 및 관리를 권장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복지담당자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해당 지자체 노인복지 관련 부서) 해당 시/군/구청 노인복지과 또는 주민생활지원과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지자체복지

효드림복지카드(바우처)

75세 이상 기초수급자, 차상위(취약층) 어르신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

노인복지

(산재근로자)케어센터지원

고령·중증의 산재장해인 대상 전문적 간병서비스 제공으로 안정된 생활 유지와 가족 간병부담 완화를 지원합니다.

지자체복지

365 나누미샘터 운영지원

잠재적 위기가구의 선제적 발굴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지자체복지

경로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

○사업목적 : 열악한 주거환경과 경제적 빈곤으로 위생관리가 어려운 저소득 노인들의 청결상태 개선을 통한 건강 증진하고자 함 ○사업내용 : 대상자에게 이용권(지역화폐)를 교부하여, 관내 지역화폐 가맹된 목욕 및 이미용 업소에서 이용 ○지원대상 : 만 7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인 ○사 업 량 : 1,700명 ○ 지원내용 : 1인당 지역화폐 50,000원

지자체복지

경로무료급식사업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함께 저소득, 거동불편, 가사사정 등으로 끼니를 거르는 노인 인구수가 증가함에 따라 경로당을 마을생활권 경로식당으로 지정하여 무료급식을 지원하고 노인복지센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여 노인급식 수준 제고 및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지자체복지

경로우대 목욕이용권 지원사업

노후생활 안정 및 건강증진 기여

추천 직업훈련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