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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드림 밥상

어르신에게 정기적이고 균형 잡힌 중식 제공을 통한 건강한 노년의 삶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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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효드림 밥상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건강 문제, 사회적 고립 등으로 식사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에게 균형 잡힌 중식을 제공하여 건강 증진과 사회적 관계 형성을 돕는 사업입니다. 고령화 사회 심화와 더불어 독거노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어르신들의 영양 불균형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 생활을 지원하고자 본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주 5회 (월요일 ~ 금요일) 균형 잡힌 중식 제공 (도시락 또는 식당 이용) - 1회 제공 시 단가: 1식당 6,000원 (지역 물가 및 식자재 가격 변동에 따라 조정 가능) - 제공 방식: 도시락 배달 (거동 불편 어르신) 또는 지정 식당 이용 (거동 가능 어르신) - 지원 기간: 1회 지원 시 최대 6개월 (필요에 따라 연장 가능, 재심사 필요) - 영양 상담 및 건강 교육: 필요 시 영양사 또는 보건소와 연계하여 영양 상담 및 건강 교육 제공 [목적] - 어르신의 영양 불균형 해소 및 건강 증진 - 규칙적인 식사를 통한 생활 습관 개선 - 사회적 관계 형성 및 고립감 해소 - 지역사회 내 돌봄 네트워크 강화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단, 신청 시점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 식사 준비 및 거동이 불편하여 영양 불균형 위험이 높은 어르신 - 가족 또는 보호자의 부재로 식사 지원이 필요한 어르신 - 기타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밥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르신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적용 가능) - 건강 상태: 노인성 질환, 신체 기능 저하 등으로 인해 식사 준비가 어려운 정도 - 사회적 관계: 가족, 친척, 이웃 등과의 교류 정도 및 지원 가능성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단, 식사 관련 급여 외 급여 수급자는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성 검토) -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단, 등급 판정 후에도 식사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성 검토) - 유사 식사 지원 사업 수혜자 (예: 도시락 배달 서비스, 무료 급식 등)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전화 또는 온라인 (해당 지자체 복지 서비스 홈페이지) 신청 가능 여부 확인 후 신청 -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과의 상담 후 신청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 소득 증빙 서류 (필요 시, 급여 명세서, 연금 수급 증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시) - 기타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요청하는 서류 [유의사항] - 신청 전, 반드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지원 자격 및 신청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 미비 시 접수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부정 수급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식사 제공 시간 및 장소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읍/면/동사무소) 복지 담당 - 시/군/구청 사회복지과 -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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