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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행장려금 지원사업

3세대 이상 함께사는 가정에 효행장려금 지원을 통한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 및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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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효행장려금 지원사업은 핵가족화 및 고령화 심화로 인해 점차 사라져가는 3세대 이상 동거 가구의 전통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경로효친 사상을 함양하여 건강한 가족 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내 효 문화 확산과 세대 간 유대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연 1회 50만원 (가구당) - 지원 방식: 가구 대표의 통장으로 현금 입금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지자체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 기간: 매년 정기적으로 신청 접수를 받아 심사 후 지급하며, 자격 유지 시 계속 지원 가능합니다. - 특징: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3세대 동거 가구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효행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인정하며 모범적인 가족상 확산에 기여합니다. [목적] 본 사업은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전통적인 가족의 의미와 소중함을 되새기고, 어른을 공경하며 자녀를 사랑하는 효행 정신을 장려함으로써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주민등록표상 신청일 현재 해당 지자체 내 동일 주소지에 3세대 이상(조부모, 부모, 손자녀)이 함께 거주하는 가구 - 세대 구성원 중 만 65세 이상 어르신(조부모)이 최소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 신청일 기준 해당 지자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가구여야 합니다. [선정 기준] - 신청일 기준, 3세대 동거 기간이 주민등록표상 1년 이상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 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유사한 효행 관련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받고 있지 않은 가구여야 합니다. - 위장 전입, 허위 동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소득 기준은 별도로 적용하지 않으며, 효행의 가치를 존중하고 확산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확인: 매년 정해진 신청 기간(보통 연초 또는 연중 특정 시기)을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합니다. 2.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신청 서류 제출: 준비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필요한 경우 현장 방문을 통한 실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최종 선정된 가구에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 효행장려금 지원 신청서 (관할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다운로드) - 주민등록등본 (3세대 이상 동거 및 거주 기간 확인용,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구성원 및 관계 확인용,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신청인(가구 대표) 명의의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용) - 신분증 (신청인 본인 확인용) [유의사항] - 신청 자격 유지: 지원금을 받는 기간 동안 3세대 동거 조건 등 신청 자격이 변동될 경우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격 상실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유사한 효행 관련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서류의 정확성: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금 환수 및 관련 법규에 따른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현장 실사 협조: 실제 동거 여부 등 신청 내용의 사실 확인을 위해 담당 공무원의 현장 방문 실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 - 해당 시·군·구청 노인복지과 또는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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