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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함양군 지자체

휠체어택시 운영

장애인의 이동권보장 및 편의제공 휠체어택시 운영지원 : 이동편의 제공 - (일시) 수시회, (장소) 경남지체장애인협회 함양군지회 (문의) 055-963-8991

조회수 17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함양군 관내 등록 장애인 및 65세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휠체어택시 운영지원 : 이동편의 제공

  • (일시) 수시회, (장소) 경남지체장애인협회 함양군지회 (문의) 055-963-8991
    [복지로-신청방법]
    휠체어택시 운영 : 서비스신청 예약 → 서비스 제공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함양군 경제복지국 사회복지과
    [복지로-문의]
    055-960-4820
    [복지로-근거]
    함양군휠체어택시운영조례
    [복지로-접수처]
    경남지체장애인협회 함양군지회
    경남 지체장애인협회 함양군지회

받을 수 있는 조건

함양군 관내 등록 장애인 및 65세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회원 등록 신청: 우선 해당 지역의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또는 '장애인 콜택시 운영기관'에 회원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방문 접수(읍면동 주민센터 연계 가능) 또는 온라인 신청(일부 지역)으로 진행됩니다.
  2. 자격 심사: 신청 서류를 바탕으로 이동지원센터에서 자격 심사를 진행하며, 필요시 유선 확인 또는 방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 회원 승인 및 회원증 발급: 심사 통과 시 회원으로 승인되며, 서비스 이용을 위한 회원증(카드)이 발급됩니다.
  4. 서비스 이용: 회원증 발급 후 이동지원센터 콜센터 전화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차량을 예약하거나 호출하여 이용합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신청 기관 양식)
  • (필요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내용의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특히 비장애인 신청 시)
  • (필요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요금 감면 혜택 시)
  • 사진 1매 (회원증 발급용)

[유의사항]

  • 사전 예약 및 대기 시간: 휠체어택시는 일반 택시에 비해 차량 수가 적어 이용자가 몰리는 시간대에는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이용 전에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미리 예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이용 목적 제한: 통상적인 이동 목적(병원 진료, 출퇴근 등) 외의 단순 물품 운반 등에는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보호자 동반: 보호자 동반 탑승이 가능하며, 동반 인원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예약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거짓 신청 및 불법 이용 금지: 자격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자격 박탈 및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역별 운영 상이: 휠체어택시의 운영 주체, 요금, 운영 시간, 이용 횟수 제한 등은 시/군/구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역의 이동지원센터에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문의처]

  • 각 시/군/구별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또는 '장애인 콜택시' 콜센터
  • 해당 시/군/구청 교통 관련 부서 또는 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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