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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자체

희귀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난치병 학생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통해 치료 기회를 확대하고 난치병 학생의 건강권과 복지 증진에 기여 - 연도별 지원 금액은 예산 범위내에서 결정(1인당 최대 500만원 범위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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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연도별 지원 대상자 및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청에서 결정

  • 관련 서류 검토
  • 중복지원 불가(국가지원사업, 건강보험관리공단 등 타기관에서 의료비 지원을 받은 경우)
  •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 심의 후 최종 지원 대상 결정
    [복지로-지원대상]
    인천광역시 소재 학교*에 재학, 유예 및 휴학 중인 난치병** 학생
    *학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난치병
    암 또는 중증의 심뇌혈관계 질환으로서 장기적으로 치료 및 요양을 요하는 질환
    희귀질환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희귀질환
    [복지로-지원내용]
  • 연도별 지원 금액은 예산 범위내에서 결정(1인당 최대 500만원 범위내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신청기간: 교육청에서 안내된 기한 내
    신청방법: 학생 및 학부모가 신청서 및 증빙서류 교육청으로 제출
    [복지로-담당부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교육국 체육건강교육과
    [복지로-문의]
    032-420-8445
    [복지로-근거]
    인천광역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인천광역시교육청

받을 수 있는 조건

연도별 지원 대상자 및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청에서 결정

  • 관련 서류 검토
  • 중복지원 불가(국가지원사업, 건강보험관리공단 등 타기관에서 의료비 지원을 받은 경우)
  •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 심의 후 최종 지원 대상 결정
    인천광역시 소재 학교*에 재학, 유예 및 휴학 중인 난치병** 학생
    *학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난치병
    암 또는 중증의 심뇌혈관계 질환으로서 장기적으로 치료 및 요양을 요하는 질환
    희귀질환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희귀질환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서 준비: 해당 교육청 또는 보건복지 관련 기관 홈페이지에서 소정의 양식(신청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등)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2. 서류 제출: 작성된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 또는 관할 교육지원청(교육청)에 제출합니다. 일부 지역은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3.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적격 여부 및 지원 금액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며, 최종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 치료비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재학 증명서 또는 교육과정 이수 증명서
  • 희귀 난치성 질환 진단서 및 의사 소견서 (질환명, 발병일, 치료 필요성, 향후 치료 계획 등 구체적으로 명시)
  • 최근 1년간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 내역서 (지원 신청할 항목에 대한 증빙)
  • 가족관계 증명서
  • 건강보험증 사본
  • 소득 및 재산 증명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통장 사본 등)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간병인 확인서, 특수 의료기기 관련 서류 등)

[유의사항]

  • 모든 제출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 또는 원본 대조필 사본이어야 합니다.
  • 지원 대상 선정 후에도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지원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원이 철회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목적으로 지원받는 치료비와 중복하여 지원되지 않으므로, 이 점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간 지원 한도액 내에서 지원되므로, 총 의료비가 한도를 초과할 경우 본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관할 시/도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학생복지과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1670-3660)
  • (필요시) 희귀질환 관련 재단 또는 비영리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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