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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나눔결연사업 시추가

저소득 장애인가정 반찬배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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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희망나눔결연사업 시추가는 저소득 장애인가정의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며,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돕고 취약계층의 영양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여 맞춤형 식사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주 2회 (예: 화요일, 목요일) 전문 배송 인력 또는 자원봉사자가 대상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조리된 반찬을 배달합니다. - 지원 품목: 영양사가 권장하는 균형 잡힌 식단으로 구성된 밑반찬 3종과 국 1종을 제공합니다. 대상자의 건강 상태(예: 당뇨, 고혈압 등) 및 선호도를 고려한 맞춤형 식단이 제공될 수 있으며, 계절에 따라 신선하고 다양한 식재료를 활용합니다. - 지원 기간: 최초 선정일로부터 1년간 지원하며, 매년 정기적인 재심사를 통해 지원 연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단, 대상자의 소득 및 건강 상태 등 중요한 변동이 발생할 경우, 재조정을 통해 지원 기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특징: - 단순한 반찬 전달을 넘어, 배달 시 대상자의 안부를 확인하고 건강 상태를 점검하여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는 안전망 역할을 수행합니다. - 전문 영양사의 자문을 받아 식단을 구성하고 위생적인 조리 과정을 거쳐 안전하고 영양가 높은 식사를 제공합니다. - 지역사회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통해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이웃 간의 유대감을 형성하여 대상자의 사회적 고립감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 가구 중,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으로 인해 식사 준비 및 영양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 - 특히, 독거 장애인, 노인 부모가 장애 자녀를 돌보는 가구, 부부 장애인 가구 등 가족 돌봄 기능이 취약하여 식사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우선 지원합니다. - 재가 복지서비스를 통해 자립생활을 유지하고자 하는 장애인 가구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우선적으로 선정됩니다.) - 재산 기준: 각 지자체별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기준을 준용합니다. - 돌봄 환경: 신청 가구의 식사 준비 가능 여부, 가구 내 돌봄 인력의 유무, 주변 도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 중복 지원 제외: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유사한 반찬 지원 서비스(예: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식사 지원, 푸드뱅크 등)를 이미 받고 있는 가구는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시설 거주자 제외: 주거 복지시설, 요양 시설 등에서 식사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제공받고 있는 장애인은 제외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문의: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의 복지 담당자 또는 지역 내 장애인 복지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희망나눔결연사업 시추가'에 대한 상세 정보와 신청 자격 요건을 상담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상담 후 신청 자격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면, 해당 기관에 비치된 '희망나눔결연사업 시추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필요한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3. 현장 실태 조사: 신청서 접수 후, 담당 사회복지사가 대상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주거 환경, 건강 상태, 식사 준비 능력, 가족 구성원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서비스 필요성을 평가합니다. 4. 대상자 심의 및 선정: 제출 서류와 현장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운영 위원회 또는 심의 위원회에서 최종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선정 결과는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5. 서비스 개시: 최종 선정 통보 후, 대상자와 협의하여 반찬 배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준비 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중 택 1) -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아래 서류 중 해당되는 서류를 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분) - 재산세 납부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희망나눔결연사업 시추가 신청서 (신청 기관 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신청 기관 양식) [유의사항] - 본 사업은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신청하더라도 모든 가구가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유사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원의 반찬 배달 서비스를 이미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니 사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지원받은 내역에 대해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개인 사정으로 인해 반찬 배달을 받기 어려운 경우(예: 장기 입원, 여행 등), 반드시 사전에 담당 기관에 연락하여 일시 정지 또는 해지 요청을 해야 합니다. - 대상자 선정 후에도 소득, 재산, 건강 상태 등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하여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배달되는 반찬은 즉시 섭취하거나 냉장 보관하여 신선도를 유지해야 하며, 위생 관리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복지팀 - [해당 지역명] 장애인복지관 - [해당 지역명] 시/군/구청 복지과 (장애인 복지 담당) - 사업 주관 또는 협력 단체 (예: [지역명] 사회복지관, [지역명] 사회복지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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