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 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 Ⅱ (한부모가족)

일하는 한부모가족(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을 추가로 적립해주어 3년 만기 시 약 72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산형성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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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근로 의지가 있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매월 꾸준한 저축을 통해 자립에 필요한 종잣돈을 마련하도록 정부가 1:1 매칭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적립 구조: 본인 저축액(월 10만원) + 정부 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 월 10만원) - 만기 금액: 3년 만기 시, 본인 납입금 360만원 + 정부 지원금 360만원 + 이자 = 약 720만원 + α - 정부 지원금은 주택 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 기술훈련, 사업 창업 등 자립·자활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지급됩니다. [특징] - 1:1 매칭 지원으로 단기간에 목돈 마련이 가능합니다. - 단순히 현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와 저축을 연계하여 자립 의지를 고취시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일하는 생계·의료수급가구는 '희망키움통장Ⅰ' 대상이며, 이를 제외한 한부모가족이 주요 대상입니다. -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한부모가족 [선정 기준] - 가입일 현재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 자활복지개발원 희망·내일키움통장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 (기간 내) [준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 저축 동의서 - 근로활동 및 소득 증빙 서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 등) [유의사항] - 3년의 의무 가입 기간을 유지해야 합니다. - 만기 시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자립역량교육(총 4회)을 이수하고,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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