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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간병비 지원사업

1인 가구의 단기 간병비 지원을 통해 시민의 정서적 안정 및 경제적 비용 경감뿐만 아니라 건강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공감 행정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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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1인 가구 증가 추세에 따라, 질병, 사고, 노환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1인 가구의 간병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자립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간병이 필요한 경우,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고립감을 겪는 1인 가구에게 단기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 간병비 지원 금액: 1일 최대 8만원 (실제 간병비용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 방식: 간병인 직접 고용 비용 지원 (지정된 간병인 제공 기관 이용 가능) - 지원 기간: 최대 15일 (질병, 사고 유형에 따라 연장 가능성 검토) - 지원 범위: 식사 보조, 개인 위생 관리, 이동 보조, 투약 관리 등 일상생활 지원 [목적] - 1인 가구의 긴급 간병 필요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 - 일상생활 유지 및 사회적 관계 유지 지원 - 건강 악화 방지 및 삶의 질 향상 - 지역사회 연계 강화 및 사회적 지지망 구축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서울시 거주 1인 가구 중 질병, 사고, 노환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자 - 만 40세 이상 ~ 만 64세 이하 중장년 1인 가구 또는 만 65세 이상 노인 1인 가구 - 병원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등으로 간병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기준 별도 적용 가능) - 건강 상태: 일상생활 수행 능력 저하 정도 (세부 평가 기준에 따름) - 긴급성: 간병 지원의 시급성 (응급 상황, 가족 부양 능력 부재 등)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간병 급여 수급자) -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동일 서비스 중복 지원 불가) - 다른 법령이나 사업을 통해 유사한 간병 서비스를 지원받는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서울시 복지포털 등) -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제출 - 담당 공무원의 상담 및 심사 진행 - 지원 결정 통보 후 간병 서비스 이용 [준비 서류] - 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또는 온라인 다운로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건강보험증 사본 -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간병 필요성 입증 자료) - 소득 증빙 서류 (필요시, 담당 공무원 안내에 따름)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 통장 사본 (지원금 지급용) [유의사항] - 신청 전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신청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및 금액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정 수급 시 지원이 중단되고,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다른 복지 서비스와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동주민센터 (해당 지역 사회복지 담당자) -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 서울시 복지재단 (웹사이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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