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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자체

저소득 긴급구호사업

불의의 사고 또는 실직, 질병 및 화재 등의 사유로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에 처하였으나 법적·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구민을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구호하고자 함 '선정기준' 내용 참고

조회수 28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1. 위기상황의 발생
    긴급복지지원법,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등에 의한 지원이 불가한 대상자 중 아래의 위기사유가 있는 경우(소득/재산 기준 없음)
  • 주 소득자의 사망,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및 실직 등 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
  • 중한 질병 및 부상을 당한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 등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비급여 항목의 의료비 지원
  • 화재 등 재해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공과금 체납으로 전기, 수도의 중단 등 기타 긴급구호를 필요로 하는 사유발생
  • 월세 미납으로 퇴거 위기에 처한 경우
  • 동 주민센터 및 복지지원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대상자 가정방문 시 생필품 구입이 시급한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 지원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출소자의 생활안정자금
  • 저소득 가정의 가구원 사망, 출산으로 장제비, 해산비 요청하는 경우
  • 그 밖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긴급복지지원법 위기상황을 준용함
    ※ 지원제외 대상
  • 국가형 긴급지원 및 서울형 지원에 지원받은 자는 중복수혜 불가
  • 2년 내 같은 건으로 중복수혜 불가
  1.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기준: 재산 409백만원 이하
    금융기준: 10백만원 이하
    *재산.금융기준은 2025년 서울형긴급지원기준과 동일
    3.거주기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강서구 거주자
  2. 지원내용
  1. 생계비(위급상황해당여부)
  • 지원대상 :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세대
  • 지원기준 : 1인가구(300천원) / 2인가구(400천원) / 3인가구 (500천원) / 4인가구 이상 (700천원)
  • 증빙서류 : 실직증명서, 수용증명서, 행방불명 또는 실종신고서, 공과금 연체고지서, 진단서 등
    ※ 기초생계급여 수급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1. 의료비
  • 지원대상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의료비 감당이 곤란한 세대
  • 지원기준 : 70만원 이내 (최대 70만원)
  • 증빙서류 : 진료비 내역서, 진단서 등 (최근 6개월 이내 서류)
    ※ 지원불가
  • 요양원과 요양병원 의료비 및 약제비 / 간병비, 제증명료
  • 치과, 성형외과, 한의원·한방병원 관련 의료비 및 약제비
  • 알코옥중독, 치매 등 각종 정신질환(F00~F99) 의료비 및 약제비
  1. 주거비
  • 지원대상 : 위기상황 (화재 등) 발생으로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세대
  • 지원기준 : 12인가구(500천원) / 34인가구(600천원) / 5~6인가구 (700천원)
  • 증빙서류 : 화재증명서, 화재현장 사진, 기타 자연재해 증명서 등
    ※ 기초주거급여 수급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1. 기타 (장제비 및 해산비)
  • 지원대상 : 장제비와 해산비 지원이 필요한 세대
  • 지원금액 : 50만원
  • 증빙서류: 사망진단서, 출생증명서 등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선정기준' 내용 참고
    [복지로-신청방법]
    동주민센터 방문 → 동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자와 상담 → 생활실태 조사 → 결정 및 지원요청 → 대상자에게 지원 및 통보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2-2600-5436
    [복지로-근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조례
    [복지로-접수처]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
    관할동 주민센터
    강서구청

받을 수 있는 조건

  1. 위기상황의 발생
    긴급복지지원법,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등에 의한 지원이 불가한 대상자 중 아래의 위기사유가 있는 경우(소득/재산 기준 없음)
  • 주 소득자의 사망,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및 실직 등 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
  • 중한 질병 및 부상을 당한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 등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비급여 항목의 의료비 지원
  • 화재 등 재해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공과금 체납으로 전기, 수도의 중단 등 기타 긴급구호를 필요로 하는 사유발생
  • 월세 미납으로 퇴거 위기에 처한 경우
  • 동 주민센터 및 복지지원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대상자 가정방문 시 생필품 구입이 시급한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 지원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출소자의 생활안정자금
  • 저소득 가정의 가구원 사망, 출산으로 장제비, 해산비 요청하는 경우
  • 그 밖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긴급복지지원법 위기상황을 준용함
    ※ 지원제외 대상
  • 국가형 긴급지원 및 서울형 지원에 지원받은 자는 중복수혜 불가
  • 2년 내 같은 건으로 중복수혜 불가
  1.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기준: 재산 409백만원 이하
    금융기준: 10백만원 이하
    *재산.금융기준은 2025년 서울형긴급지원기준과 동일
    3.거주기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강서구 거주자
  2. 지원내용
  1. 생계비(위급상황해당여부)
  • 지원대상 :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세대
  • 지원기준 : 1인가구(300천원) / 2인가구(400천원) / 3인가구 (500천원) / 4인가구 이상 (700천원)
  • 증빙서류 : 실직증명서, 수용증명서, 행방불명 또는 실종신고서, 공과금 연체고지서, 진단서 등
    ※ 기초생계급여 수급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1. 의료비
  • 지원대상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의료비 감당이 곤란한 세대
  • 지원기준 : 70만원 이내 (최대 70만원)
  • 증빙서류 : 진료비 내역서, 진단서 등 (최근 6개월 이내 서류)
    ※ 지원불가
  • 요양원과 요양병원 의료비 및 약제비 / 간병비, 제증명료
  • 치과, 성형외과, 한의원·한방병원 관련 의료비 및 약제비
  • 알코옥중독, 치매 등 각종 정신질환(F00~F99) 의료비 및 약제비
  1. 주거비
  • 지원대상 : 위기상황 (화재 등) 발생으로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세대
  • 지원기준 : 12인가구(500천원) / 34인가구(600천원) / 5~6인가구 (700천원)
  • 증빙서류 : 화재증명서, 화재현장 사진, 기타 자연재해 증명서 등
    ※ 기초주거급여 수급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1. 기타 (장제비 및 해산비)
  • 지원대상 : 장제비와 해산비 지원이 필요한 세대
  • 지원금액 : 50만원
  • 증빙서류: 사망진단서, 출생증명서 등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신청: 위기 상황에 처한 구민 본인 또는 가족, 혹은 이웃이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또는 구청 복지과)로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기 상황이 긴급하여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 상담을 먼저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현장 확인 및 조사: 신청 접수 후 담당 공무원이 위기 상황에 대한 현장 확인 및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 과정에서 신청인과의 면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3. 심의 및 결정: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긴급구호심의위원회' 또는 내부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합니다. 긴급성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4. 지원 실시: 결정된 지원 내용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등이 지급되거나 서비스가 연계됩니다.

[준비 서류]

  • 신청서: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긴급구호사업 신청서 (현장에서 작성 가능)
  • 신분증: 신청인 본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위기 상황 증빙 서류:
    • 사망진단서, 실종신고서, 구금 확인서 (주 소득자 사망/가출/구금 등)
    • 의사 진단서, 입원 확인서, 소견서 (중한 질병/부상)
    • 해고 통지서, 휴업/폐업 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실직/휴업/폐업)
    • 화재증명서, 피해사실 확인서 (화재/재해)
    • 경찰 신고서, 법원 명령서, 상담 기록 (가정폭력 등)
    • 그 외 위기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연금 가입내역확인서 등 소득 확인 서류
    •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자동차등록증 등 재산 확인 서류
    • 금융기관 잔액 증명서 또는 통장 거래 내역 (최근 3개월)
  • 기타: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 임대차 계약서 사본, 공과금 고지서 등)

[유의사항]

  • 긴급성 및 중복 지원 불가: 본 사업은 위기 상황의 긴급성 판단이 중요하며, 다른 법적·제도적 지원을 통해 이미 지원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 사실 확인 의무: 신청서 내용 및 제출 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되거나 지급된 금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신속 처리: 긴급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되나, 서류 미비 등으로 인해 심사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서류 준비가 중요합니다.
  • 적극적인 상담: 위기 상황의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 관계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해당 구청 복지정책과 또는 사회복지과
    (대표 전화: 000-1234-5678, 평일 09:00~18:00)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각 동 행정복지센터 대표 전화는 구청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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