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고용노동부

3+3 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3개월씩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3개월간 각각에게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여 초기 영아기 부모의 공동육아를 활성화하는 제도입니다.

조회수 16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3+3 부모육아휴직제'는 기존의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를 확대 개편한 제도로, 아빠뿐만 아니라 엄마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고 지원 기간과 금액을 대폭 상향하여 출산 초기 부모의 맞돌봄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부모가 각각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 중 첫 3개월에 대해, 매월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합니다. - 지원 상한액은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1개월차: 최대 200만원 · 2개월차: 최대 250만원 · 3개월차: 최대 300만원 - 예를 들어, 엄마 3개월, 아빠 3개월 사용 시 각각 최대 750만원씩, 총 1,500만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징] - 부모가 동시에 휴직하거나 순차적으로 연달아 사용할 필요 없이, 자녀 생후 12개월 내에 각자 휴직을 시작하기만 하면 적용됩니다. 이는 유연한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기 위함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생후 12개월 이내의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근로자 [선정 기준] - 자녀의 생후 12개월이 지나기 전에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시작해야 합니다. -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휴직 시작일이 첫 번째 휴직자의 휴직 기간 내에 있거나, 첫 번째 휴직자의 휴직 종료일 다음 날에 바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순차적 사용 가능) -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고용보험 EDI(www.ei.go.kr)를 통해 사업주(기업회원)가 신청하거나, 근로자(개인회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최초 1회)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필요시) 주민등록등본 등 부모와 자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첫 3개월간 최대 200~300만원의 급여가 적용됩니다. - 특례 적용 기간(첫 3개월) 이후의 기간(4개월차부터)은 일반 육아휴직 급여 기준(통상임금 80%, 상한 150만원)에 따라 지급됩니다.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