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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주시 지자체

시간제보육 보육료(야간휴일포함) 지원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 수급가구의 아동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필요한 시간만큼 보육서비스 제공함으로써 언제든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수 있는 맞춤형 보육환경 조성 지원시간: 80시간 보육료시간당 4천원(정부지원 3천원, 1천원 부모부담)

조회수 37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없음
[복지로-지원대상]
이용대상 : 6개월~36개월 미만 영아 중 양육수당 및 부모급여 지원을 받고 있는 가정양육가구
[복지로-지원내용]
지원시간: 80시간
보육료시간당 4천원(정부지원 3천원, 1천원 부모부담)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북도 청주시 복지국 아동보육과
[복지로-문의]
043-201-1932
[복지로-근거]
청주시 보육조례 제23조(비용보조)
[복지로-접수처]
청주시청

받을 수 있는 조건

없음
이용대상 : 6개월~36개월 미만 영아 중 양육수당 및 부모급여 지원을 받고 있는 가정양육가구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방문 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시기: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바우처 사용을 원하는 시점보다 여유를 가지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읍면동 주민센터 비치 또는 온라인 다운로드)
  • 신분증 (신청인 본인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 확인용)
  • 건강보험증 사본 (보장 가구의 건강보험료 확인용, 필요한 경우)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 (맞벌이 가구 증빙용, 필요한 경우)
  • 기타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복지로 시스템에서 자동 연계되는 경우가 많으나, 추가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부모급여 또는 양육수당 수급 확인 서류 (복지로 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하므로 별도 제출 불필요한 경우가 많음)

[유의사항]

  • 이용 가능 시간 및 장소 확인: 시간제보육은 모든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전에 복지로 웹사이트나 관할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이용 가능한 시간제보육 제공 기관과 운영 시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사전 예약 필수: 대부분의 시간제보육 기관은 아동 수용 인원 및 보육 교사 배치 등을 위해 사전 예약을 필수로 합니다. 최소 하루 전 예약이 원칙이며, 야간 및 휴일 이용 시에는 더욱 미리 예약해야 합니다.
  • 바우처 유효기간 및 한도: 발급된 바우처의 유효기간과 월별 이용 한도를 확인하고 계획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미사용 잔액은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으며, 매월 초기화됩니다.
  • 본인부담금 발생: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이용 요금이나 특정 시간대(야간, 휴일 등) 가산금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중복지원 불가: 종일제 보육료 지원이나 다른 유사 서비스와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문의처]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역별 시간제보육 시설 안내 및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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