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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이상가정 효도수당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문화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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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현대 사회의 핵가족화 및 고령화 심화 추세 속에서 전통적인 대가족의 가치가 점차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4대 이상으로 구성된 대가족의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본 효도수당을 지원합니다. 세대 간 유대감을 강화하고 가족 공동체의 회복을 도모하여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가구당 분기별 20만원 지급 (연간 80만원) - 지원 방식: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현금 이체 - 지급 시기: 매 분기 다음 달 (예: 1월, 4월, 7월, 10월) 20일경에 일괄 지급됩니다. - 지원 기간: 자격 유지 시 지속 지원됩니다. (매년 재신청 또는 자격 변동 신고를 통해 자격 확인) [목적] - 전통적 가족 가치 및 효 사상 보존 및 확산 - 고령사회 대비 세대 간 통합 증진 및 화합 도모 - 4대 이상 가정의 자긍심 고취 및 사회적 귀감 형성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직계존비속 4대 이상이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지에 3년 이상 합가하여 실거주하고 있는 가정 - 해당 가정의 최연장자(세대 내 최고령자)가 신청일 현재 만 80세 이상인 경우 [선정 기준] - 세대 구성: 주민등록표상 직계존비속 4대 이상 (예: 증조부모-조부모-부모-자녀, 또는 조부모-부모-자녀-손자녀-증손자녀 등)으로 구성된 가구여야 합니다. - 합가 기간: 동일 주소지에 신청일 기준 3년 이상 지속적으로 합가하여 실거주하고 있음이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연령 기준: 최연장자가 신청일 현재 만 80세 이상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기준)이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 [제외 대상] - 타 법령 또는 다른 지자체 조례에 의해 유사한 명목의 가족수당 또는 효도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혜 불가) -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만 합가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 부부 및 자녀로만 구성된 3세대 이내 가구 - 세대 내 직계존비속 관계가 아닌 동거인만 포함되어 4대 이상으로 구성된 가구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매년 1월 또는 7월 중 지자체별로 공지되는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신청 절차: - 방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 자격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합니다. - 현장 실사: 필요시 실제 거주 여부 및 가족 구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 실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선정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 선정 여부를 개별 통보합니다. - 수당 지급: 선정된 가구에 분기별로 수당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4대이상가정 효도수당 신청서 1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다운로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최연장자를 기준으로 4대 직계존비속 관계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1부 (동일 주소지 합가 및 실거주 확인용, 과거 주소 변동 내역 포함) - 소득 관련 증빙 서류 1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가구 소득 확인 가능한 서류) - 신청인(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대표 1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 신분증 (본인 확인용) [유의사항] - 신청서의 모든 항목은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지원 대상 선정 후에도 자격 유지 여부 확인을 위해 현장 방문 및 확인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자격 요건 (합가 해지, 세대주 변경, 사망, 이사 등)에 변동 발생 시 즉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한 부정수급 적발 시 지원금 전액 환수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될 수 있습니다. - 타 유사 복지 혜택과 중복 수혜는 불가합니다. 중복 수혜가 확인될 경우, 한쪽의 혜택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본 지원금은 4대 이상 가족의 효도 장려 및 가족 화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해 주시기를 권장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부서 - 각 지자체 복지콜센터 또는 복지 관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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