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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 국가보훈부

5.18민주유공자 생활안정자금 대부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토구입, 사업, 주택, 생활안정 등에 필요한 자금을 저금리로 대부(대출)합니다.

조회수 24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보답하고, 5.18민주유공자와 유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 재원으로 금융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대부 종류: 농토구입자금, 사업자금, 주택자금(구입, 신축, 임차), 생활안정자금
  • 대부 한도: 자금 종류별 300만원 ~ 8,000만원
  • 대부 이율: 연 1.0% ~ 2.0% 수준의 저금리
  • 상환 기간: 자금 종류에 따라 3년 ~ 20년 분할 상환

[목적]

  • 5.18민주유공자와 유족의 자립과 생활 향상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민주이념을 고취하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자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선정 기준]

  •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으로서 대부 관련 법령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

[준비 서류]

  • 대부신청서
  • 5.18민주유공자(유족)증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자금 용도별 증빙서류 (부동산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견적서 등)

[유의사항]

  • 동일인이 2종류 이상의 대부를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생활안정자금은 예외)
  • 대부 재원이 한정되어 있어 연중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상담센터: 1577-0606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보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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