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18민주유공자 통신요금 할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의 공헌을 기리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이동전화, 시내전화, 인터넷전화 등의 통신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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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5·18민주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국가적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전기통신사업법령에 따라 통신요금을 감면하여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이동전화: 월정액(기본료) 및 국내 통화료(음성, 데이터)를 합산한 금액의 35% 감면 (월 최대 22,000원 한도) - 시내전화: 월 통화료의 50% 감면 - 시외전화: 월 15,000원 한도 내에서 통화료 면제 - 인터넷전화: 시내·외 통화료의 50% 감면 [특징] - 다른 할인(예: 약정할인, 결합할인)과 중복 적용이 가능할 수 있으나, 통신사 정책에 따라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알뜰폰 가입자도 대부분의 사업자에서 동일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 5·18민주유공자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선정 기준] -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 본인 명의로 가입된 통신 서비스 1회선에 한하여 적용 (이동전화, 시내전화 등 중 택1)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이용 중인 통신사 고객센터(전화) 또는 대리점/지점(방문)을 통해 신청합니다. -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의 '요금감면 일괄신청' 서비스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 5·18민주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자격 확인이 가능한 경우, 서류 제출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반드시 본인 명의의 통신 서비스에만 할인이 적용됩니다. - 감면 혜택은 신청한 달부터 적용되며, 소급 적용되지 않으므로 대상자라면 즉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상담센터 (1577-0606) - 이용 중인 통신사 고객센터 (SKT: 114, KT: 100, LGU+: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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