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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이상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70세 이상 어르신의 쾌적한 삶의 질 향상, 건강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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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만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위생 관리와 청결 유지를 돕고, 이를 통해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 및 쾌적한 일상생활 영위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어르신들의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며 삶의 질을 향상하는 중요한 복지 서비스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1회, 15,000원 ~ 20,000원 상당의 목욕비 또는 이미용비 지원 (지자체 예산 및 조례에 따라 금액 상이) - 지원 방식: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1. 바우처 또는 지역화폐 지급: 어르신 전용 카드(바우처)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형태의 지역화폐를 지급하여 지정된 목욕탕, 미용실, 이발소에서 결제하는 방식. 2. 현금 지급: 대상자 명의의 계좌로 지원금을 직접 입금하는 방식. (영수증 증빙을 요구할 수 있음) - 사용처: 관내 협약된 목욕업소, 미용실, 이발소 등 (지자체별 지정 업체 목록 확인 필요) - 지원 기간: 연중 상시 운영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목적] - 어르신 위생 관리 증진: 정기적인 목욕 및 이미용 서비스를 통해 개인 위생을 청결히 유지하고, 피부 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을 도모합니다. - 삶의 질 향상: 깨끗하고 단정한 외모는 어르신들의 자존감 향상과 사회활동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쾌적한 노년 생활을 지원합니다. - 건강 증진 및 사회성 강화: 목욕탕, 미용실 방문을 통해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교류할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적 고립감을 완화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OO시(또는 해당 지자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만 70세 이상 어르신 - 현재 다른 복지시설(예: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등)에 입소 또는 등록되어 목욕 및 이미용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제공받지 않는 분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소득 및 재산과 무관하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예산 상황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등 소득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를 통해 확인 필요) - 제외 대상: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유사한 목욕비, 이미용비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고 계신 분은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 장기요양급여 중 방문 목욕, 방문 요양(신체활동지원 내 이미용)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신 어르신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온라인 신청 (일부 지자체):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나, 현재 목욕비/이미용비 지원은 방문 신청을 기본으로 하는 곳이 많습니다.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주세요. 3. 대리 신청: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을 위해 가족 또는 관계인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 시 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서류 필요)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신청서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통장 사본 (현금 지급 방식일 경우, 본인 명의 계좌)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인과 어르신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신청 기간: 보통 연중 상시 신청을 받지만, 예산 소진 시에는 접수가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사용처 제한: 바우처 또는 지역화폐 지급 시, 지정된 업소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유효기간 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다른 유사한 목욕비, 이미용비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자격 변동 신고: 거주지 변경, 사망 등 자격에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지원금 소멸: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바우처 또는 현금은 기간 만료 시 소멸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복지로 상담센터: 129 (보건복지부) 또는 해당 지자체 복지콜센터 - OO시(또는 해당 지자체) 노인복지과 또는 주민생활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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