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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지자체

8.15 광복절 위문금(애국지사 및 유족)

8.15 광복절 위문금(애국지사 및 유족) 1인당 100,000원 고양시 거주 애국지사 및 독립유공자 선순위유족에게 1인당 100,000원 지급

조회수 27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고양시 거주 애국지사 및 독립유공자 선순위유족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고양시 거주 애국지사 및 독립유공자 선순위유족에게 1인당 100,000원 지급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고양시 사회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31-8075-3248
[복지로-근거]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고양시 사회복지국 복지정책과
고양시 복지정책과

받을 수 있는 조건

고양시 거주 애국지사 및 독립유공자 선순위유족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원칙적으로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애국지사 및 유족에게는 별도 신청 없이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기존 보훈 대상자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 그러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추가적인 위문금을 지급하거나, 신청을 통해 지급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매년 7월경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보훈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필요한 경우, 각 지자체에서 지정하는 기간 내에 신청서(해당 지자체 양식)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자동 지급의 경우)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 (신청이 필요한 경우) 신분증 사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애국지사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국가유공자증 등)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서류는 해당 지자체의 안내를 따르십시오.

[유의사항]

  • 위문금은 매년 광복절을 기념하여 지급되는 일회성 지원금입니다.
  • 지방자치단체별로 지급 여부, 지급액, 신청 기간 및 방법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관할 기관에 사전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통장 계좌 정보가 변경되었거나, 연락처 등 개인 정보에 변동이 있는 경우, 사전에 국가보훈부 또는 해당 지자체에 알려 수정해야 원활한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 이중 지급 방지를 위해 다른 지원금과 중복 수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국번 없이 1577-0606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 또는 보훈 담당 부서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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