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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호국보훈의달 국가유공자 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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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위문금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고, 그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지급되는 지자체 주관의 지원 사업입니다.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예우를 강화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상이하며, 일반적으로 1인당 5만원에서 10만원 내외의 일회성 현금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거주하시는 시/군/구의 공고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지급 방식: 대부분 신청인 본인 명의의 금융 계좌로 현금 입금되는 방식이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현장 수령 또는 상품권 형태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지급 기간: 6월 호국보훈의 달을 전후하여 통상적으로 6월 중에 집중적으로 지급됩니다.

[목적]

  •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 국가를 위한 헌신과 희생에 대한 사회적 예우 분위기를 확산하고, 보훈 문화 정착에 이바지합니다.
  • 호국보훈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가유공자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데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중 주민등록상 해당 시/군/구에 주소를 둔 자
  • 구체적으로는 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 및 유족, 4.19혁명 공로자 및 유족,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고엽제 후유증/후유의증 환자 등 호국보훈대상자 전반을 포함합니다.

[선정 기준]

  •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또는 유족)로 정식 등록되어 유효한 증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위문금 지급 시점까지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소득이나 연령 기준은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나, 간혹 지자체별 특수 조례에 따라 추가 기준이 있을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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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 보훈 관련 부서(복지과, 가족복지과, 보훈팀 등)에 문의 후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온라인 신청: 현재 온라인 신청은 일반적으로 지원되지 않으며, 대부분의 경우 방문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일부 지자체에서 한시적으로 온라인 신청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자동 지급: 일부 지자체에서는 국가유공자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도 대상자에게 위문금이 자동 지급되기도 합니다. 사전에 관할 지자체에 자동 지급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준비 서류]

  •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
  •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이 가능한 증서 또는 등록증 사본 (국가보훈처 발행)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위문금 입금을 위한 서류, 현금 지급 시)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소지 확인용, 필요 시)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위문금은 보통 6월 한 달 또는 6월 초중순까지 한시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반드시 신청 기간을 확인하시고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자체별 상이: 위문금의 지원 대상, 금액, 신청 절차, 구비 서류 등은 각 지자체(시/군/구)의 조례 및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거주하시는 지자체의 보훈 관련 부서나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중복 수혜 확인: 일부 지자체는 특정 목적의 다른 지원금과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계좌 정보 정확성: 위문금이 계좌로 입금되는 경우, 반드시 본인 명의의 정확한 계좌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보 오류 시 지급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가장 먼저 문의하실 곳입니다.)
  • 해당 시/군/구청 보훈과, 복지과 또는 가족복지과 (지자체별 명칭이 다를 수 있습니다.)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전반적인 보훈 관련 문의는 가능하나, 지자체 위문금의 구체적 사항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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