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목적: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며, 지역사회 중심의 효율적인 육아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배경: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심화, 핵가족화 및 맞벌이 가정 증가 등으로 인해 부모의 양육 부담이 가중되고, 영유아에게 필요한 다양한 보육 및 교육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대함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핵심 인프라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방식: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인건비(센터장, 보육전문요원, 상담사 등), 사업 운영비(각종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 비용), 일반 운영비(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등), 시설 유지보수비 등을 국비 및 지방비 매칭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규모는 센터의 규모, 사업 실적, 예산 상황 및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사업/서비스: 가정양육 지원(육아 정보 제공, 양육 상담, 장난감·도서 대여, 부모 교육, 육아 품앗이 연계), 어린이집 지원(보육 컨설팅, 보육교직원 교육, 대체교사 파견, 보육 정보 제공), 영유아 발달 지원(영유아 상담, 발달 지연 아동 조기 발견 및 연계), 보육 관련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등 센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 운영 전반을 지원합니다.
[목적] 또는 [특징]
- 목적: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지역사회 내 영유아와 가정을 위한 종합적인 육아지원 거점 기능을 강화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육아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양육 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에 기여합니다.
- 특징:
- 중앙-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사업으로, 전국적인 서비스 표준화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동시에 가능합니다.
- 보육 전문성을 갖춘 인력(보육전문요원, 상담사 등) 배치를 의무화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 영유아 보육 및 양육 전반에 걸친 통합적인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본 사업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 주체에 대한 지원이므로, 개별 가정이 직접 신청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 지방자치단체: 매년 보건복지부의 예산 계획 및 지침에 따라 사업 수행 계획을 수립하고, 국고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법인/단체: 해당 지방자치단체(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진행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 운영자 공모에 참여하여 선정되어야 합니다. 선정된 위탁 운영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운영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준비 서류]
- 사업수행계획서(연간 사업 계획, 인력 운영 계획, 예산 계획 포함)
- 운영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해당 시)
- 센터 시설 및 장비 현황 관련 서류
- 최근 3년간 회계 감사 보고서 및 운영 실적 보고서(계속 운영 센터의 경우)
- 기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요청하는 서류 일체
[유의사항]
- 지원금은 사업 목적에 맞게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어야 하며,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 정기적인 사업 평가 및 회계 감사를 통해 운영의 적정성을 검증받아야 하며, 부적정 사용 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센터 운영에 관한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침과 조례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 이 사업은 센터 운영비 지원이므로, 개별 가정에 직접적인 현금 지원 형태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개별 가정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 내용은 각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문의해야 합니다.
[문의처]
- 총괄 정책: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실 (대표 전화 129 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참고)
- 지역별 센터 운영: 해당 지방자치단체(시·도 또는 시·군·구) 보육 담당 부서
- 육아종합지원센터 정보: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또는 대표 전화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