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보훈단체, 보훈 회원 가족에 대한 복지지원과 보훈문화 조성 1) 보훈명예수당 - 6.25참전유공자 : 월27만원 - 월남전참전유공자 : (80세이상)월27만원 / (80세미만)월25만원 - 독립유공자 : (65세이상) 월15만원 / (65세미만) 월10만원 - 전몰군경유족 : (65세이상) 월15만원 / (65세미만) 월10만원 - 참전유공자 외 보훈대상자 :월10만원 - 사망한 6.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월7만원 - 보훈보상대상자 : 월7만원 2) 국가유공자 본인사망위로금 : 1인 30만원 3) 명절 보훈가족 위문 : 1인 3만원
[복지로-선정기준]
거제시 거주 국가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로-지원대상]
거제시 거주 국가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로-지원내용]
거제시 거주 국가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거제시 거주 국가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신청 방법]
보훈대상자지원의 핵심은 '국가보훈대상자 등록'입니다. 등록 이후 각 세부 복지혜택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준비 서류]
초기 국가보훈대상자 등록 신청 시 (일반적인 경우):
[유의사항]
[문의처]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참전명예수당 : 20만원 보훈영예수당 : 20만원 미망인수당 : 10만원
보훈가족 사기양양 및 호국보훈의식 함양 ㅇ 보훈명예수당 지급 - 전몰군경유족, 전.공상군경, 전.공상군경 유족,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독립유공자유족, 순직군경유족, 참전유공자 미망인: 1인 월10만원 - 보국수훈자: 월10만원 ㅇ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1인당 500,000원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 전적지순례 행사 지원 - 6.25, 광복절 등 기념일 행사 - 보훈단체회원 보훈의 달 및 명절(설,추석) 위문금 지급 - 보훈예우수당 지급 -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 참전유공자 위문금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장례용품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가족 등에 대한 지원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 하신 분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고 보훈의식 가오하에 기여하고자 함. O 보훈예우수당지급 1) 지원금액 : 매월 70,000원 지급 2) 지원대상 - 구로구에 주민등록 둔 거주자 - 국가보훈부에 국가유공자(유족)로 등록된 자 3) 지급인원 : 3,900여명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매월 보훈급여금을 지급합니다.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禮遇)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참전유공자명예수당 월 5만원 매분기 말 개인별 지급 2) 호국보훈수당 월 5만원 매분기 말 개인별 지급 3)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 1인 20만원 4) 함평군 보훈단체 : 9개 단체, 103,539천원 5) 현충일 행사 및 일강김철선생 추모식 등 : 각 1회, 민간단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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