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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위문금 지급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게 위문금을 지급하여 보훈대상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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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사업명: 보훈위문금 지급 (또는 보훈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등 지자체별 명칭 상이) - 목적: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선양하고 자긍심을 고취하며, 따뜻한 보훈 복지 실현을 통해 생활 안정 및 사기 진작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배경: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고, 국가보훈부의 보훈 시책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추가적인 지원을 통해 보훈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지원 내용] - 지급 금액: 각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월 3만원 ~ 10만원 수준의 정액 또는 연 1~2회(주로 명절) 10만원 내외의 위문금이 지급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거주하시는 시/군/구의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지급 방식: 신청 시 등록된 본인 명의의 금융 계좌로 매월 또는 연 1~2회 정기적으로 입금됩니다. - 지급 기간: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사유가 소멸하는 달까지 지급됩니다. (예: 사망, 전출 등) [목적] -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사회적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그분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것을 최우선 목적으로 합니다. - 경제적 부담을 일부 경감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돕고, 지역 사회 내에서 예우받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특징] - 대부분의 보훈위문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되므로, 지자체별로 지원 대상의 범위, 지급 금액, 신청 시기 및 지급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보훈대상자로서의 자격과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되는 경우가 많아 보편적 복지의 성격을 가집니다. - 국가보훈부에서 지급하는 보훈급여와는 별개로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보훈 관련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등록 및 예우를 받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 신청일 현재 신청하는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 (지자체별로 만 65세 이상, 특정 상이 등급 이상 등 추가 연령 또는 요건을 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 보훈대상자로서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소득 기준은 적용되지 않으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저소득층을 우선하거나 지급액에 차등을 둘 수 있습니다.) [제외 대상] - 타 시/군/구로 전출하여 해당 지역의 주민등록을 상실한 경우 -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자격이 취소되거나 상실된 경우 - 국외 이주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 사망 시 (단, 사망월까지는 지급될 수 있음) - (일부 지자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격의 타 위문금 또는 수당을 이미 수령하고 있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관: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의 복지 또는 보훈 관련 부서, 또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일부 지자체에 한정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대부분 연중 수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격 요건을 갖추신 경우 언제든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 절차: 1. 문의 및 상담: 우선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 대상 여부 및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확인합니다. 2. 신청서 작성: 해당 기관에 비치된 보훈위문금(또는 명예수당) 지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준비된 구비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자격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대상자 여부 및 거주 요건 등을 심사합니다. 5. 지급 결정 및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이 결정되면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되며, 이후 정기적으로 위문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보훈위문금(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신청 기관 비치) -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사본 (보훈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본인 명의 금융기관 통장 사본 (위문금 입금 계좌) - (필요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거주지 확인용,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거주지 요건: 위문금은 신청일 현재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분께만 지급됩니다. 타 지자체로 전출하실 경우 지급이 중단되므로 즉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 신청은 필수: 위문금은 자동 지급되지 않으며, 반드시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변동 사항 신고: 주소지 변경, 계좌 변경, 사망 등 자격 요건에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 수급으로 간주되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 차이: 보훈위문금의 명칭, 지급 대상, 금액, 신청 시기 및 절차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상이하므로, 반드시 본인의 거주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수혜: 일부 지자체에서는 유사한 명목의 다른 보훈 관련 수당과 중복하여 수혜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의 복지 또는 보훈 업무 담당 부서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각 지자체 대표 전화번호 또는 홈페이지 복지/보훈 관련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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