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건강 질병관리청

HIV/AIDS 감염인 진료비 지원

후천성면역결핍증(HIV/AIDS) 감염인이 경제적 부담 없이 꾸준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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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HIV 감염은 꾸준한 치료와 관리를 통해 만성질환처럼 관리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이 사업은 감염인이 치료 중단 없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타인에 대한 전파를 차단하여 국민 보건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국가가 진료비를 전액 지원함으로써 감염인의 치료 접근성을 보장합니다. [지원 내용] - HIV/AIDS 관련 진료비 전액 지원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 - 지원 항목: 진찰료, 검사비, 약제비, 수술 및 처치료 등 HIV 감염과 직접 관련된 모든 의료비 - 간병비 및 상급병실료 차액 등 비급여 항목은 지원 제외 [특징] - 감염인의 익명성 보장을 위해 진료비 지원 절차가 보건소를 통해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 지속적인 치료를 통해 바이러스를 억제하면 타인에게 전파될 확률이 현저히 낮아지므로, 개인의 건강권과 공중보건 모두에 기여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HIV 감염으로 진단받고 보건소에 등록된 대한민국 국민 [선정 기준] - 소득 및 재산 수준에 관계없이 HIV 감염 사실이 확인되고 보건소에 등록된 모든 내국인 감염인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최초 진단받은 의료기관 또는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감염인으로 등록 및 상담 - 보건소에서 진료비 지원카드(진료비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 제출 [준비 서류] - HIV 감염 확인 서류 (의사 진단서 등) - 신분증 [유의사항] - 반드시 보건소에 등록된 감염인이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범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에 한정됩니다. - 개인정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보건소 에이즈 담당자 - 질병관리청 (국번없이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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