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 한국전력공사

TV 수신료 면제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시청각 장애인 등 특정 대상 가구의 TV 수신료(월 2,500원)를 면제하여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TV 수신료는 전기요금에 합산 청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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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방송법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특정 계층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TV 수신료를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전기요금 고지서에 포함된 수신료 항목이 '0원'으로 처리됩니다. [지원 내용] - 월 2,500원의 TV 수신료 전액 면제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면제가 적용됩니다. [목적] 사회적 취약계층의 문화 향유권과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통신·에너지 관련 비용 부담을 경감시켜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시각·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신료 감면 대상으로 지정된 국가유공자 - 주택용 전력을 사용하며, 실제 주거 공간에 TV 수상기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 [제외 대상] -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는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 TV 수상기가 없는 가구는 면제 신청이 아닌 'TV 말소'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한국전력 사이버지점 - 전화: 한전 고객센터 (국번없이 123) 또는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 - 방문: 관할 한전 지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준비 서류] - TV 수신료 면제 신청서 - 자격 증명서류 (수급자증명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등) - 신분증 [유의사항] -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일괄 신청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 면제 대상 자격이 변동(상실)된 경우에는 즉시 해지 신청을 해야 하며, 미신고 시 부당 면제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 (국번없이 123) -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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