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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 보호 지원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을 지원하여 생활안정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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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가정위탁 보호는 아동이 친가정에서 양육될 수 없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위탁가정에서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동복지 서비스입니다.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은 이러한 위탁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양육보조금: 아동 1인당 월 20만원 (2024년 기준, 금액은 변동될 수 있음) - 생계비, 교육비, 의료비 등은 별도 지원될 수 있으며, 이는 아동의 개별적인 필요와 상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 지원 방식: 매월 위탁가정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 - 지원 기간: 가정위탁 보호 조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지원 (단, 만 18세 도달 시 지원 종료. 단,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만 20세까지 지원 가능) [목적] - 가정위탁아동의 안정적인 가정 환경 조성 및 건강한 성장 지원 - 위탁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양육 지원 강화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으로서 가정위탁 보호 조치 결정된 아동 - 대리양육, 친인척위탁 포함 [선정 기준] - 별도의 소득 기준은 없으나,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 조치 결정이 우선되어야 함 - 다음의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아동이 시설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 (가정위탁 보호 대상이 아님) - 친부모 등으로부터 양육비를 지원받고 있어 실질적인 양육 필요성이 낮은 경우 (개별 사례 판단)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아동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아동복지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신청 -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상담 및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가정위탁 보호 결정서 (아동복지 담당 부서에서 발급) - 위탁가정의 통장 사본 - 위탁가정 구성원의 주민등록등본 - (필요에 따라) 기타 소득 증빙 서류 등 [유의사항] - 양육보조금은 아동의 복지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목적 외 사용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탁가정의 상황 변경 (주소 이전, 소득 변동 등) 시 즉시 아동복지 담당 부서에 알려야 합니다. - 아동의 학교 출석, 건강 상태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 위탁 종료 시에는 종료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해당 아동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아동복지 담당 부서 - 전국 가정위탁지원센터 (대표번호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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